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선 초·중·고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해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가 관련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특수학급 설치 학교의 시설 설치를 2006년 말까지 유예함으로써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특수학급은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2364곳, 중학교 592곳, 고교 86곳 등 3042곳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들 학교의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장애인 화장실(64.5%)을 제외하면 모두 20%대에 머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중 장애인을 위해 주출입구 접근로를 만들거나 높이 차이를 없앤 곳은 3042개교 중 776곳(25.5%)에 불과하다. 또 경사로와 승강기, 휠체어 리프트를 갖춘 곳은 867개교(28.5%), 계단 및 복도 손잡이를 설치한 곳은 878개교(28.8%)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특히 지난 5일 개정 공포한 특수교육진흥법에서 2004년부터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기존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대해서는 2006년 말까지 시설을 갖추도록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향후 기존의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진학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는 기존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816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특수학급은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2364곳, 중학교 592곳, 고교 86곳 등 3042곳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들 학교의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장애인 화장실(64.5%)을 제외하면 모두 20%대에 머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중 장애인을 위해 주출입구 접근로를 만들거나 높이 차이를 없앤 곳은 3042개교 중 776곳(25.5%)에 불과하다. 또 경사로와 승강기, 휠체어 리프트를 갖춘 곳은 867개교(28.5%), 계단 및 복도 손잡이를 설치한 곳은 878개교(28.8%)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특히 지난 5일 개정 공포한 특수교육진흥법에서 2004년부터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기존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대해서는 2006년 말까지 시설을 갖추도록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향후 기존의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진학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는 기존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816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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