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기준시가가 내년부터 평균 5∼7%정도 오른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에서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대폭 상향 조정돼 이를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국세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2003년 1월 1일 시행 건물기준시가’를 고시했다.
국세청은 건물기준시가 산정요소 중 하나인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현행 ㎡당 42만원에서 46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도시지역의 6억원이상 고가 아파트와 대형 단독주택, 특급호텔, 백화점, 대형판매점의 건물기준시가를 크게 올렸다”면서 “다만 농어촌지역의 기준시가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전국평균 상승률은 5∼7%”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올해 4월 5일이후 준공된 서울 강남지역의 100평형 고층아파트 건물기 준시가는 올해보다 42.9% 올라가게 된다. 82년 신축된 서울 서초구 모호텔(연면적 8643평)도 25.1% 상승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현실적으로 낮았던 특급호텔 및 백화점 용도지수의 가산율을 현행 30%에서 40%로 10%포인트 높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형판매점 및 쇼핑센터와 올해 가격상승폭이 컸던 아파트에 대해서도 가산율을 10%포인트 올렸다.
이와함께 첨단공법을 통해 고급건축자재로 신축될 고가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를 강화했다. 다양한 편의시설과 고기능 설비를 갖춘 초고가의 첨단기능아파트와 연면적 100평이상인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를 40% 올렸고 25층 이상 초고층건물과 상가의 1층 가 산율을 10∼20%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국세청은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및 각 지수를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전화세무상담센터(1588-0060)에서도 상담안내를 한다. 또 전국 99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양도·상속·증여세 세원관리담당과에서도 안내를 한다.
새로 마련되는 건물기준시가는 내년 1월 1일이후 양도되는 건물의 양도소득세와 상속 또는 증여되는 건물의 상속세·증여세에 적용된다.
국세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2003년 1월 1일 시행 건물기준시가’를 고시했다.
국세청은 건물기준시가 산정요소 중 하나인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현행 ㎡당 42만원에서 46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도시지역의 6억원이상 고가 아파트와 대형 단독주택, 특급호텔, 백화점, 대형판매점의 건물기준시가를 크게 올렸다”면서 “다만 농어촌지역의 기준시가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전국평균 상승률은 5∼7%”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올해 4월 5일이후 준공된 서울 강남지역의 100평형 고층아파트 건물기 준시가는 올해보다 42.9% 올라가게 된다. 82년 신축된 서울 서초구 모호텔(연면적 8643평)도 25.1% 상승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현실적으로 낮았던 특급호텔 및 백화점 용도지수의 가산율을 현행 30%에서 40%로 10%포인트 높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형판매점 및 쇼핑센터와 올해 가격상승폭이 컸던 아파트에 대해서도 가산율을 10%포인트 올렸다.
이와함께 첨단공법을 통해 고급건축자재로 신축될 고가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를 강화했다. 다양한 편의시설과 고기능 설비를 갖춘 초고가의 첨단기능아파트와 연면적 100평이상인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를 40% 올렸고 25층 이상 초고층건물과 상가의 1층 가 산율을 10∼20%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국세청은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및 각 지수를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전화세무상담센터(1588-0060)에서도 상담안내를 한다. 또 전국 99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양도·상속·증여세 세원관리담당과에서도 안내를 한다.
새로 마련되는 건물기준시가는 내년 1월 1일이후 양도되는 건물의 양도소득세와 상속 또는 증여되는 건물의 상속세·증여세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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