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한지 100여년이 넘도록 학교인가를 받지 못해 외국인단체로 운영돼 온 인천
시 중구 선린동 화교학교가 외국인학교 자격을 인정받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화교소학교(부속유치원 포함)와 인천화교중산학교에 대해
외국인학교 설립을 인가했다고 26일 밝혔다.
화교학교 정원은 유치원 2학급 80명, 소학교 1∼6학년 1학급씩 210명, 중·고교는
135명이며 내년 8월 1일 개교한다. 시 교육청은 화교학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게 되더라도, 외국인학교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운영에 최대한 자율권을 주
기로 했다.
외국인학교는 현행 법령상 인가를 받아도 상급학교 진학시 학력을 인정받지 못
하나 현재 교육부는 관련‘외국인학교운영규정’개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
다. 관련규정이 개정되면 화교학교는 조만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인천거주
화교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화교학교는 1901년 설립됐으나 주변에 유흥업소가 밀집돼 있다는 이유로 학교보
건법 규정에 걸려 그 동안 학교인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4월부터 초·중등교육법상 외국인 학교 특례 규정을 둬
학교보건법 규정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 재량으로 인가를 할 수 있도
록 했다.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시 중구 선린동 화교학교가 외국인학교 자격을 인정받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화교소학교(부속유치원 포함)와 인천화교중산학교에 대해
외국인학교 설립을 인가했다고 26일 밝혔다.
화교학교 정원은 유치원 2학급 80명, 소학교 1∼6학년 1학급씩 210명, 중·고교는
135명이며 내년 8월 1일 개교한다. 시 교육청은 화교학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게 되더라도, 외국인학교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운영에 최대한 자율권을 주
기로 했다.
외국인학교는 현행 법령상 인가를 받아도 상급학교 진학시 학력을 인정받지 못
하나 현재 교육부는 관련‘외국인학교운영규정’개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
다. 관련규정이 개정되면 화교학교는 조만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인천거주
화교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화교학교는 1901년 설립됐으나 주변에 유흥업소가 밀집돼 있다는 이유로 학교보
건법 규정에 걸려 그 동안 학교인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4월부터 초·중등교육법상 외국인 학교 특례 규정을 둬
학교보건법 규정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 재량으로 인가를 할 수 있도
록 했다.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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