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기본급 내년에 5.47% 인상

교육부·교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 교원 수 법정정원으로

지역내일 2002-12-30 (수정 2002-12-30 오후 3:49:13)
내년 교사 임금은 기본급이 5.47%, 명절휴가비가 50% 인상되며 기말수당과 교직수당의 기본급화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또 법정정원 84%에 불과한 초·중등교원의 수가 단계적으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법정정원으로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교직단체와 7개월간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2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교사들의 기본급이 5.47% 오르고,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150%가 되며 교통비와 급식비는 13만원과 9만원으로 각각 3만원과 1만원이 오른다.
양측은 보직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 담임수당은 10만원에서 15만원, 보건교사 수당은 3만원에서 5만원, 특수학교·학급 담당 수당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또 각종 수당이 52%를 차지하는 현재의 임금구조 개선을 위해 기말수당과 교직수당도 연차적으로 기본급에 편입되도록 추진키로 합의했으며 초·중등학교 교원의 표준수업시간을 설정해 초과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원연수 강화와 시·도를 달리 근무하는 부부 교원의 인사교류 활성화에 합의했으며, 사립교원으로 근무 중 공립교원으로 특채된 20년 이상 재직교원의 명예퇴직을 허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양측은 농어촌 학교 상치교사, 복식수업 해소 등을 포함한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학교 도서관 운영비를 경상 운영비의 최소 3% 이상 확보하며 급식비 중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이밖에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교원의 직무수행 관련 교내사고에 대해 고의성이 없을 경우 교원에게 배상에 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교원의 권리 개선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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