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로자 고용하면 1년간 지원금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고용하면 1년간 임금의 최고 70%까지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
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금 제도를 신설키로 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무도중 산재를 당한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키거나 산재장애 등급 1~9급 근로자를 1년이상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원금액은 월 평균임금의 30~70% 수준이며, 지원기간은 1년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를 입은 근로자들이 치료를 끝낸뒤 원활한 직장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금 제도를 신설했다”며 “산재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우차 해고자 300명 복직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자 1750명중 300명이 지난 2001년 2월 해고조치가 이뤄진지 2년만에 복직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옛 대우차 정리해고자 300명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대우인천자동차(부평공장)에 재입사 형식으로 복직, 올해부터 근무에 들어간다.
이는 대우차 노사가 작년 4월 해고자중 300명을 연말까지 복직시키고 나머지도 2004년말까지 인력충원이 필요하면 복귀시키도록 노력키로 합의했던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우차는 지난 7월 복직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이들은 복직에 앞서 12월에 재입사 교육을 받았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고용하면 1년간 임금의 최고 70%까지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
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금 제도를 신설키로 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무도중 산재를 당한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키거나 산재장애 등급 1~9급 근로자를 1년이상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원금액은 월 평균임금의 30~70% 수준이며, 지원기간은 1년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를 입은 근로자들이 치료를 끝낸뒤 원활한 직장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금 제도를 신설했다”며 “산재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우차 해고자 300명 복직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자 1750명중 300명이 지난 2001년 2월 해고조치가 이뤄진지 2년만에 복직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옛 대우차 정리해고자 300명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대우인천자동차(부평공장)에 재입사 형식으로 복직, 올해부터 근무에 들어간다.
이는 대우차 노사가 작년 4월 해고자중 300명을 연말까지 복직시키고 나머지도 2004년말까지 인력충원이 필요하면 복귀시키도록 노력키로 합의했던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우차는 지난 7월 복직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이들은 복직에 앞서 12월에 재입사 교육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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