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유흥주점 허가 논란

분당구청, 조건부 허가 … 주민대책위, 성급한 결정 ‘불만’

지역내일 2003-01-02 (수정 2003-01-03 오후 5:24:15)
주민들의 반대와 건축법 저촉으로 허가가 반려되었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돌마초교 앞 대형 룸살롱과 나이트클럽이 설계변경으로 허가가 나자, 주민들이 성급한 허가라며 분당구청의 결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분당구 야탑동 S건물 9·10층에 개장을 준비했던 대형 룸살롱과 나이트클럽은 지난해 1월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정화위원회)의 유흥주점 설치에 대한 심의가 통과되자, 층별로 1200여㎡가 넘는 대형 룸살롱(9층)과 나이트클럽(10층) 개장을 위해 내부공사에 들어갔다.
이에 유흥주점과 54m 거리를 두고 있는 돌마초교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은 ‘돌마초교 앞 룸살롱 및 나이트클럽 저지주민대책위원회(주민대책위)’를 만들어 개장을 반대했다. 주민대책위는 성남시와 교육청, 감사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학교정화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분당구청은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높아지자 제반 법적인 문제를 검토했으며, 건축법 시행령 36조에 의거 유흥주점의 허가신청을 계속 반려해 왔다.
이에 업주측은 지난달 23일 9층의 유흥주점의 면적을 300㎡ 이하로 설계 변경해 영업허가를 신청했으며, 구청은 보사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30일 영업허가를 내 주었다.
구청 관계자는 “영업장의 면적을 300㎡ 이상으로 임의확장 할 경우 허가취소와 병행해 고발한다는 조건부 영업허가를 내주었다”고 밝혔다.
반면 주민대책위 공동대표인 신연숙 회장(성남여성의전화)은 “오는 7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정화위원회에게 재심의를 요구하라고 통보할 경우 유흥주점의 개장이 불투명해지는데, 구청의 건축허가로 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가 우습게 됐다”고 덧붙였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