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반대와 건축법 저촉으로 허가가 반려되었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돌마초교 앞 대형 룸살롱과 나이트클럽이 설계변경으로 허가가 나자, 주민들이 성급한 허가라며 분당구청의 결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분당구 야탑동 S건물 9·10층에 개장을 준비했던 대형 룸살롱과 나이트클럽은 지난해 1월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정화위원회)의 유흥주점 설치에 대한 심의가 통과되자, 층별로 1200여㎡가 넘는 대형 룸살롱(9층)과 나이트클럽(10층) 개장을 위해 내부공사에 들어갔다.
이에 유흥주점과 54m 거리를 두고 있는 돌마초교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은 ‘돌마초교 앞 룸살롱 및 나이트클럽 저지주민대책위원회(주민대책위)’를 만들어 개장을 반대했다. 주민대책위는 성남시와 교육청, 감사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학교정화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분당구청은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높아지자 제반 법적인 문제를 검토했으며, 건축법 시행령 36조에 의거 유흥주점의 허가신청을 계속 반려해 왔다.
이에 업주측은 지난달 23일 9층의 유흥주점의 면적을 300㎡ 이하로 설계 변경해 영업허가를 신청했으며, 구청은 보사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30일 영업허가를 내 주었다.
구청 관계자는 “영업장의 면적을 300㎡ 이상으로 임의확장 할 경우 허가취소와 병행해 고발한다는 조건부 영업허가를 내주었다”고 밝혔다.
반면 주민대책위 공동대표인 신연숙 회장(성남여성의전화)은 “오는 7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정화위원회에게 재심의를 요구하라고 통보할 경우 유흥주점의 개장이 불투명해지는데, 구청의 건축허가로 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가 우습게 됐다”고 덧붙였다.
분당구 야탑동 S건물 9·10층에 개장을 준비했던 대형 룸살롱과 나이트클럽은 지난해 1월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정화위원회)의 유흥주점 설치에 대한 심의가 통과되자, 층별로 1200여㎡가 넘는 대형 룸살롱(9층)과 나이트클럽(10층) 개장을 위해 내부공사에 들어갔다.
이에 유흥주점과 54m 거리를 두고 있는 돌마초교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은 ‘돌마초교 앞 룸살롱 및 나이트클럽 저지주민대책위원회(주민대책위)’를 만들어 개장을 반대했다. 주민대책위는 성남시와 교육청, 감사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학교정화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분당구청은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높아지자 제반 법적인 문제를 검토했으며, 건축법 시행령 36조에 의거 유흥주점의 허가신청을 계속 반려해 왔다.
이에 업주측은 지난달 23일 9층의 유흥주점의 면적을 300㎡ 이하로 설계 변경해 영업허가를 신청했으며, 구청은 보사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30일 영업허가를 내 주었다.
구청 관계자는 “영업장의 면적을 300㎡ 이상으로 임의확장 할 경우 허가취소와 병행해 고발한다는 조건부 영업허가를 내주었다”고 밝혔다.
반면 주민대책위 공동대표인 신연숙 회장(성남여성의전화)은 “오는 7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정화위원회에게 재심의를 요구하라고 통보할 경우 유흥주점의 개장이 불투명해지는데, 구청의 건축허가로 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가 우습게 됐다”고 덧붙였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