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학비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 31만명에게 7760억원을 융자하고 이자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2003년도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같은 지원규모는 지난해(6580억원)보다 17.9% 늘어난 것이며 혜택을 받는 학생수도 지난해(27만8000명)보다 3만2000명(11.5%) 증가한 것이다.
융자대상은 대학과 대학원, 산업대, 전문대, 원격대 학생이며 각 대학 담당 부서에서 학교장의 융자추천서를 받아 신청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와 함께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융자추천서, 등록금납입고지서, 주민등록등본, 보증인 관련 서류 등이고, 보증인을 세울 수 없을 때는 신용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융자액은 매학기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입학금) 이내이며 상환조건은 단기융자는 융자 후 2년 간 균등 분할상환, 장기융자는 재학기간 거치(졸업) 후 7년간 균등분할상환 하면 된다.
융자금 이자율은 연 9.5% 고정금리이며 정부에서 742억원의 예산을 편성, 이중 4.25%를 지원하기 때문에 학생은 5.25%의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학자금융자 금융기관은 국민은행과 농협, 조흥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미은행 등 11개 시중은행이며 융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소속 대학 담당 부서나 융자취급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이같은 지원규모는 지난해(6580억원)보다 17.9% 늘어난 것이며 혜택을 받는 학생수도 지난해(27만8000명)보다 3만2000명(11.5%) 증가한 것이다.
융자대상은 대학과 대학원, 산업대, 전문대, 원격대 학생이며 각 대학 담당 부서에서 학교장의 융자추천서를 받아 신청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와 함께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융자추천서, 등록금납입고지서, 주민등록등본, 보증인 관련 서류 등이고, 보증인을 세울 수 없을 때는 신용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융자액은 매학기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입학금) 이내이며 상환조건은 단기융자는 융자 후 2년 간 균등 분할상환, 장기융자는 재학기간 거치(졸업) 후 7년간 균등분할상환 하면 된다.
융자금 이자율은 연 9.5% 고정금리이며 정부에서 742억원의 예산을 편성, 이중 4.25%를 지원하기 때문에 학생은 5.25%의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학자금융자 금융기관은 국민은행과 농협, 조흥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미은행 등 11개 시중은행이며 융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소속 대학 담당 부서나 융자취급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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