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재산세 인상 무산

강남 서초 송파구 현행과표기준 유지키로 … 표 의식 비난

지역내일 2003-01-03 (수정 2003-01-03 오후 5:19:46)
정부가 부동산투기 대책으로 추진중인 투기과열지역내 아파트 재산세 가산율 인상안이 강남지역 자치구들의 거부로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는 지난해 12월 31일 각각 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를 개최, 아파트 기준시가에 따라 2∼1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현행 과표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의 인상안을 거부한 이들 자치구는 “지난 9월을 정점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오히려 아파트값 하락도 예상된다”며 “더구나 대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현행기준 원하고 있어 인상안 채택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강남구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나흘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 1096명 중 49%가 현행 가산율의 유지를 주장한 반면, 인상해야 한다고 의견은 36%에 그쳤다.
그러나 대표적인 투기과열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구가 정부의 방침에 거부하고 현행기준을 선택한 것은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시 등 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재산세 과표기준을 5단계로 나눠 4∼3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인상안을 마련, 올해 7월부터 강남구 등 일부지역에서 시행할 계획이었다.
강남지역 3개구가 현행안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재산세 인상안이 흐지부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행자부의 인상안이 준비될 당시와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약간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라고 말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행자부가 전체적인 지침만 마련해 제시할 뿐 가산율 채택과 결정은 기초단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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