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한 이후 시중은행들도 가계대출 억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은행들이 내놓고 있는 방안은 대부분 대출금리 인상과 예금금리 인하, 또 근저당설정비 면제 폐지 등이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출 금리 줄줄이 인상=국민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신규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부채비율이 250%를 초과하거나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금리를 0.25%포인트를 인상해 적용하기로 했다.
조흥은행도 다음달부터 대출금리를 일부 상향조정해 주택담보대출시 적용되는 연 7.2%대의 고정금리를 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외환은행은 이달 4일부터 대출금리를 0.2%포인트 높였고, 한미은행도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제휴상품에 가입하면 보너스를 주던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최저금리가 연 0.2∼0.3% 포인트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우리은행은 부채비율이 250%를 넘거나 과거 1년간 주택담보대출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채무자에 대해 0.6~0.7%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이르면 19일중 금리를 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한, 하나은행 등도 부채비율 250% 이상인 고객들에게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잇따라 상향조정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방침으로 은행의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가계대출의 위험가중치가 50%에서 60~7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BIS비율이 0.17%~0.34%포인트 하락하게 된다”며 “하락분 만큼의 대출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근저당설정비 면제 서비스를 폐지하는 은행도 늘고 있다.
우리은행이 이달초 근저당설정비 면제 서비스를 폐지한 데 이어 신한은행도 18일부터 근저당설정비를 다시 받기 시작했다.
국민은행도 20일부터 근저당설정비를 다시 받기로 했고, 조흥은행은 3000만원 미만 소액대출의 경우에 한해 근저당 설정비를 부활시켰다.
이밖에 외환은행이 사실상 담보설정비 면제 서비스 페지를 결정한 것을 비롯해 하나은행도 근저당설정비를 다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경쟁을 벌이며 면제해왔던 근저당 설정비는 총대출금액의 0.6~1%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부활하면 대출금리가 연 0.2~0.3%포인트 가량 오르는 효과가 있다.
◇예금금리는 인하 =대출금리 인상과 반대로 예금금리는 떨어질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20일부터 대출금리 인상과 함께 정기예금 금리를 0.1~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수퍼정기예금과 일반정기예금 금리는 △1년짜리 4.85%→ 4.75% △ 2년짜리 5.15%→5.05% △3년짜리 5.35%→5.25%로 각각 0.1% 포인트 인하된다.
또 주택청약예금 금리는 4.85%에서 4.65%로, 5년짜리 KB 절세형 정기예금금리는 5.35%에서 5.25%로 각각 내려갔다.
이에 앞서 제일은행도 이달부터 3~6개월짜리 예금금리를 0.1%포인트 인하했다.
국민은행이 예금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하고 나섬에 따라 그동안 눈치만 보던 은행들도 검토작업에 들어가 조만간 수신금리를 낮추는 은행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예금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금융채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게 은행측 설명이지만, 결국 가계대출 감소로 인한 자산운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가계부담만 증가=이처럼 정부대책 이후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고 예금금리를 낮춤에 따라 가계들의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6~7%대였던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최고 1%포인트 이상 인상되면서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늘게 됐다.
실제 연 6.4%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적용하는 은행에서 3년만기로 5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월 26만6000원의 이자를 부담했다면 금리가 1% 포인트 인상될 경우 월 4만1000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또한 정부의 담보설정비율 하락 조치 등으로 기존 대출을 받은 고객들도 이자부담이 느는 것은 물론 만기연장이 힘들어질 전망이어서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금융계 일부에서는 정부의 조치와 은행권의 대책이 서민들의 부담만 증가시켜 자칫 가계부실로 인한 신용경색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가계대출로 인한 부담을 고객들에게 전가하는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자본상품 개발에 따른수수료 수입 등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에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내놓고 있는 방안은 대부분 대출금리 인상과 예금금리 인하, 또 근저당설정비 면제 폐지 등이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출 금리 줄줄이 인상=국민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신규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부채비율이 250%를 초과하거나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금리를 0.25%포인트를 인상해 적용하기로 했다.
조흥은행도 다음달부터 대출금리를 일부 상향조정해 주택담보대출시 적용되는 연 7.2%대의 고정금리를 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외환은행은 이달 4일부터 대출금리를 0.2%포인트 높였고, 한미은행도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제휴상품에 가입하면 보너스를 주던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최저금리가 연 0.2∼0.3% 포인트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우리은행은 부채비율이 250%를 넘거나 과거 1년간 주택담보대출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채무자에 대해 0.6~0.7%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이르면 19일중 금리를 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한, 하나은행 등도 부채비율 250% 이상인 고객들에게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잇따라 상향조정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방침으로 은행의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가계대출의 위험가중치가 50%에서 60~7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BIS비율이 0.17%~0.34%포인트 하락하게 된다”며 “하락분 만큼의 대출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근저당설정비 면제 서비스를 폐지하는 은행도 늘고 있다.
우리은행이 이달초 근저당설정비 면제 서비스를 폐지한 데 이어 신한은행도 18일부터 근저당설정비를 다시 받기 시작했다.
국민은행도 20일부터 근저당설정비를 다시 받기로 했고, 조흥은행은 3000만원 미만 소액대출의 경우에 한해 근저당 설정비를 부활시켰다.
이밖에 외환은행이 사실상 담보설정비 면제 서비스 페지를 결정한 것을 비롯해 하나은행도 근저당설정비를 다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경쟁을 벌이며 면제해왔던 근저당 설정비는 총대출금액의 0.6~1%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부활하면 대출금리가 연 0.2~0.3%포인트 가량 오르는 효과가 있다.
◇예금금리는 인하 =대출금리 인상과 반대로 예금금리는 떨어질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20일부터 대출금리 인상과 함께 정기예금 금리를 0.1~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수퍼정기예금과 일반정기예금 금리는 △1년짜리 4.85%→ 4.75% △ 2년짜리 5.15%→5.05% △3년짜리 5.35%→5.25%로 각각 0.1% 포인트 인하된다.
또 주택청약예금 금리는 4.85%에서 4.65%로, 5년짜리 KB 절세형 정기예금금리는 5.35%에서 5.25%로 각각 내려갔다.
이에 앞서 제일은행도 이달부터 3~6개월짜리 예금금리를 0.1%포인트 인하했다.
국민은행이 예금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하고 나섬에 따라 그동안 눈치만 보던 은행들도 검토작업에 들어가 조만간 수신금리를 낮추는 은행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예금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금융채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게 은행측 설명이지만, 결국 가계대출 감소로 인한 자산운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가계부담만 증가=이처럼 정부대책 이후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고 예금금리를 낮춤에 따라 가계들의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6~7%대였던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최고 1%포인트 이상 인상되면서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늘게 됐다.
실제 연 6.4%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적용하는 은행에서 3년만기로 5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월 26만6000원의 이자를 부담했다면 금리가 1% 포인트 인상될 경우 월 4만1000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또한 정부의 담보설정비율 하락 조치 등으로 기존 대출을 받은 고객들도 이자부담이 느는 것은 물론 만기연장이 힘들어질 전망이어서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금융계 일부에서는 정부의 조치와 은행권의 대책이 서민들의 부담만 증가시켜 자칫 가계부실로 인한 신용경색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가계대출로 인한 부담을 고객들에게 전가하는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자본상품 개발에 따른수수료 수입 등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에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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