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주민간의 이해다툼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해결이 안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 주민, 전문가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나서서 조정 및 중재역할을 하는 `민원배심원제'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성동구는 이를 위해 다음달중 주택 및 재개발, 건축, 청소, 환경, 위생,교통,
지역경제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일반주민이 포함된 50명 안팎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운영절차는 특정 민원에 대해 주민이나 관련부서에서 민원 배심을 신청하면 사
안에 맞는 10명 이상의 민원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이해당사자간 의견청취, 토의및 현
장답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조정, 중재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중재안이 나오지 않으면 무기명 투표 등을 통해 최종안을 결정해 민원인에게 통
보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구 관계자는 "민원배심제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공개토론과 대화로 해결방안
을 찾아 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합리적인 조정으로 행정신뢰도
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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