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고질민원 해결 `민원 배심원제' 운영

지역내일 2000-11-27

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주민간의 이해다툼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해결이 안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 주민, 전문가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나서서 조정 및 중재역할을 하는 `민원배심원제'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성동구는 이를 위해 다음달중 주택 및 재개발, 건축, 청소, 환경, 위생,교통,
지역경제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일반주민이 포함된 50명 안팎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운영절차는 특정 민원에 대해 주민이나 관련부서에서 민원 배심을 신청하면 사
안에 맞는 10명 이상의 민원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이해당사자간 의견청취, 토의및 현
장답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조정, 중재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중재안이 나오지 않으면 무기명 투표 등을 통해 최종안을 결정해 민원인에게 통
보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구 관계자는 "민원배심제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공개토론과 대화로 해결방안
을 찾아 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합리적인 조정으로 행정신뢰도
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