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금융사고 한달에 2건꼴

고객돈·명의 ‘마음대로’ … 은행원 지위 불안정해지며 윤리의식 실종

지역내일 2003-01-07 (수정 2003-01-10 오후 12:02:04)
합병을 전후해 국민은행에서 잦은 금융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3월부터 2002년 9월까지 18개월 동안 국민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한 사고 건수가 총 37건에 달했다. 매달 2건꼴로 금융사고가 보고된 셈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은행이나 고객돈을 횡령한 사건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8건, 유용 2건, 금융실명제 위반과 도난이 각각 1건, 기타 3건 등이었다.
특히 금융사고가 본점과 각 지점을 가리지 않고 발생해 은행 전반에 윤리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도 다양=국민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한 금융사고 내용을 보면에 은행직원들이 동원한 수법도 다양했다.
국민은행 목동지점의 모 직원은 지난 2001년 1월 고객 대출자금을 취급하면서 담보물건에 설정돼 있는 1억5000여만원의 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무단 말소하는 방법으로 횡령했다.
또 신평화지점에서는 은행이 보관중인 고객 통장을 이용해 무자원으로 입금한 후 타은행으로 송금해 찾는 수법으로 3억8000여만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해 3월에는 본점 채권정리팀 백 모 과장이 고객의 경매배당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총 15건 6억4000만원을 횡령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발산동지점에서는 고객이 설정한 근저당권 한도가 남아있는 것을 이용해 직원이 임의로 10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부분 횡령사고에서 고객 명의 도용이나 고객통장 이용은 다반사였다.
국민은행 동암점에서는 2000년 10월부터 2001년 7월까지 한 직원이 고객 4명의 명의를 도용해 3억8000여만원을 부당대출한 뒤 가로채는 등 총 5억2000여만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청계점의 한 직원은 지난 98년부터 2년여 기간 동안 친인척과 친구 등의 명의로 자동대출을 받은 후 횡령하는 사고를 저지르기도 했다.
고객 자금이나 수익을 가로채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지난해 99년부터 지난 2001년 5월까지 김천점의 김 모 직원은 고객이 관리를 맡긴 정기예금을 임의로 중도해지해 횡령하는 수법으로 총 4억5000만원의 고객돈을 가로챘다. 또 지난해 4월 청담2동지점에서는 고객의 수익증권 수익금 중 3600만원을 직원이 편취하는 일도 있었다.
이밖에 청담동 모 팀장이 건설회사에 기금대출을 해주고 1500만원을 받는 등 대출을 알선해 주고 금품을 받는 사례도 여전했다.

◇윤리교육강화해야=이처럼 금융사고가 잦은 것과 관련, 은행계는 국민은행만이 아니라 은행권 전체의 문제로 보고 있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합병과 구조조정 등으로 불안감이 커진 은행원들이 유혹을 쉽게 뿌리지지 못하고 금융사고를 저지르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사업부제 도입 등 행내외의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금융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사업부제 도입 이후 실적을 맞추기 위해 무리를 하다보면 부당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민은행 홍순로 검사팀장은 “새해부터 감사가 직접 전 지역을 돌며 윤리교육에 나설 계획”이라며 “최근 금융사고 내용을 분석해 몰라서 발생하는 사고가 없도록 위법규정과 사고유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태 국민은행장도 신년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는 윤리와 도덕을 중시한 기업경영을 하겠다”며 윤리경영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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