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안 증권업계 구조조정

사외이사제 강화·CEO서명 연내 의무화

지역내일 2003-01-09





올 상반기안 증권업계 구조조정이 본격화 된다.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등록 회사의 사외이사제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8일) 2금융권 구조조정과 기업경영 투명성 강화를 주요 뼈대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했다.
금감위는 이와관련 금융권 구조조정과 관련, 다른 권역에 비해 구조조정이 부진했던 증권사들이 자발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부실 증권사 퇴출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신년 오찬 간담회에서 “시장 자율에 맡기는게 좋지만 나름대로 1∼2가지 복안이 있다”며 “증권업계 관계자로부터 빠르면 상반기내에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또 현대증권 현대투자신탁증권 현대투자신탁운용 등 현대 금융 3사 매각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금감위는 현대 금융 3사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현대증권 매입을 희망하는 금융사가 나오고 있는 만큼 현대증권을 분리해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실현을 위해 사외이사제를 강화하고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집단소송제도 조속한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보고했다.
사외이사제 강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서에 담지 않았지만 사외 이사의 수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등에서도 사외 이사 수를 자산 2조원 미만인 상장등록 법인의 경우 현재의 1명에서 2명으로, 자산 2조원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자산 2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사외이사 자격도 특정 기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연수나 교육을 받은 사람만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월에 발표된 기업 회계 개혁방안중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CEO(최고경영자)와 CFO(최고재무담당임원)가 함께 서명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공청회와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올 8월 도입 예정인 방카슈랑스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단계적 도입을 골자로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내에 발표할 방침이다.
이 밖에 가계대출 억제, 신용카드 부실 방지, 조흥은행 매각반대 파업 대책,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금융 진출에 관한 규제장치 마련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한편 보고서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상장, 금감위.금융감독원 통합, 현대상선 대북자금 지원설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인수위원들의 질문이 나올 경우 기존의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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