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차기 정부의 인사개혁 방향은 ‘직위에 맞는 인사 선정’으로 압축된다.
이를위해 각종 제도의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노 당선자는 ‘인사시스템’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새정부의 인사개혁과제’를 보고했다. 인사위는 이날 보고에서 “그동안 인사개혁을 추진한 결과 공직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하며 “그러나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과 추진체계의 미비 등으로 성공적인 정착에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이에대한 대책을 11개 주제별로 마련했다.
본지는 인사위의 보고자료를 단독입수해 주제별 개혁방안을 요약 정리한다. 이 보고서는 ‘새정부 인사개혁 보고’는 총 70쪽으로 △일반현황 △인사개혁 추진성과와 한계 △새정부의 인사개혁과제 검토(대선 공약 및 중점 추진과제 포함) 등 3분류로 나눠져 있다.
● 지역편중인사 해소 방안
정무직공무원·산하단체장의 경우 인사관리시스템을 제도화를 통해 대상자의 능력 자질 업적 도덕성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한다. 업무특성을 반영하는 직위별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의 적격성을 심사할 ‘고위직인사위원회’를 운영한다. 임명절차를 선정→심사→검증→임명 등 4단계로 세분화하고 일단 임명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최소한 2~3년의 재임기간을 보장한다.
직업공무원의 경우 1~3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심사기능을 강화한다. 검찰 경찰 외부 소방 등 특정직공무원도 단계적으로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실제 국장급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직위승진을 심사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계급대신 직무와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신인사제도를 도입한다. 이와함께 직무값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직무성과급제’가 도입된다. 특히 부처별 선호직위에 ‘직위공무제’를 우선 확대한다.
● 인재 지역할당제
정치적 임용직에 대해서는 지역별균형을 고려하고 고위 직업공무원의 경우는 지역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인사심사를 강화한다. 지방고시의 경우 광역단체장에게 채용 등 임용권을 부여해 지역할당제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도록 했다.
다만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능력에 따른 선발이라는 실적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공직자 전문성 확보
통상 환경 법률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직위나 정책수립 또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핵심직위에 최소보직기간(3년)을 설정·운영한다. 결원발생 때에는 직위공모를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고 보수·승진 등 인사상 우대한다.
국장급 이상 1년, 과장급 1년6개월, 5급 이하 2년 등 전보제한기간을 직급별로 정하고 이 기간내에서는 전보 승인 요건을 강화한다.
하지만 현 계급제 중심의 인사체제에서는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계급 중심의 현행 공직분류체계를 직위중심으로 개편하는 근본적 인사개혁을 중장기적으로 준비한다.
● 충원제도의 다양화
공채중심 원칙은 견지하지만 공개채용에 의해 선발하기 어려운 우수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자격증소지자와 학위소지자 특별채용을 확대한다.
개방형 인사제도와 계약직, 시간제 임용을 활성화한다. 해당 직위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최적격자를 공직내외에서 널리 선발할 수 있도록 직위공모제를 활성화한다. 특히 각 부처의 자율적인 채용권한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 성과상여금
직무분석을 통한 성과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용가능한 성과지표를 개발한다. 상여금제도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률 격차도 완화한다.
● 목표관리제
적정한 목표설정·실적평가관리 등 제도설계부문 뿐만아니라 성과관리 운영개선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성과 목표 설정 및 성과지표 도출 등 관리를 체계화하고 달성여부를 사실확인에 의한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 인사청탁 방지책
인사공개추천제를 도입하고 인사기준공개 및 인사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 특히 다면평가제도 등 객관적인 인사평가제도를 활용해 사전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인사에 대한 사후점검기능을 보강, 현재 3~4년마다 하던 인사감사를 매년 실시한다.
● 각 부처 인사자율성 확보
부처 인사의 자율성과 분권을 강화하되 부처 인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4급이하 임면권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등 각부 장관의 인사권 범위를 확대한다. 부처별 채용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공개채용위주의 행자부 주관 인력채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각종 인사협의·승인 등 인사관련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대폭 위임할 필요가 있다.
부처별 인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행정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사감사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인사감사전담 조직 신설하고 인원을 확대해 중앙부처 인사감사를 매년 실시한다.
● 행정고시 PAST제도 개선
문제가 어렵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난이도와 시간 조정을 검토한다.
문제의 경우 지문 길이를 적절한 길이로 조정하고 특정분야(경제, 통계 등) 출신자가 유리하지 않도록 문항의 소재를 다양화 한다.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내용을 묻는 출제를 지양한다.
● 고위공무원단
한국 공직사회에 적합한 도입 목적과 모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고위공무원의 적재적소 인사배치, 성과제도, 부처별 칸막이식 인사운영 방지 등 도입목적의 타당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2003년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도입 모형을 마련하고 이에대한 공직내외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후 도입 계획을 수립한다.
● 공무원노조 대책
교섭사항, 전이자수, 허용되는 단체행동 등 세부운영지침을 공직내외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하여 상생적 노사토대를 구축한다. 공무원단체가 집단이익 추구 외에 공익실현자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파트너쉽 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단체교섭시 발생하는 갈등중재 및 각종 노사분쟁을 중립적이고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분쟁조정시스템’을 강구한다. 공무원조합 활동에 대비하여 전담조직을 조속히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를위해 각종 제도의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노 당선자는 ‘인사시스템’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새정부의 인사개혁과제’를 보고했다. 인사위는 이날 보고에서 “그동안 인사개혁을 추진한 결과 공직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하며 “그러나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과 추진체계의 미비 등으로 성공적인 정착에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이에대한 대책을 11개 주제별로 마련했다.
본지는 인사위의 보고자료를 단독입수해 주제별 개혁방안을 요약 정리한다. 이 보고서는 ‘새정부 인사개혁 보고’는 총 70쪽으로 △일반현황 △인사개혁 추진성과와 한계 △새정부의 인사개혁과제 검토(대선 공약 및 중점 추진과제 포함) 등 3분류로 나눠져 있다.
● 지역편중인사 해소 방안
정무직공무원·산하단체장의 경우 인사관리시스템을 제도화를 통해 대상자의 능력 자질 업적 도덕성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한다. 업무특성을 반영하는 직위별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의 적격성을 심사할 ‘고위직인사위원회’를 운영한다. 임명절차를 선정→심사→검증→임명 등 4단계로 세분화하고 일단 임명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최소한 2~3년의 재임기간을 보장한다.
직업공무원의 경우 1~3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심사기능을 강화한다. 검찰 경찰 외부 소방 등 특정직공무원도 단계적으로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실제 국장급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직위승진을 심사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계급대신 직무와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신인사제도를 도입한다. 이와함께 직무값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직무성과급제’가 도입된다. 특히 부처별 선호직위에 ‘직위공무제’를 우선 확대한다.
● 인재 지역할당제
정치적 임용직에 대해서는 지역별균형을 고려하고 고위 직업공무원의 경우는 지역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인사심사를 강화한다. 지방고시의 경우 광역단체장에게 채용 등 임용권을 부여해 지역할당제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도록 했다.
다만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능력에 따른 선발이라는 실적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공직자 전문성 확보
통상 환경 법률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직위나 정책수립 또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핵심직위에 최소보직기간(3년)을 설정·운영한다. 결원발생 때에는 직위공모를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고 보수·승진 등 인사상 우대한다.
국장급 이상 1년, 과장급 1년6개월, 5급 이하 2년 등 전보제한기간을 직급별로 정하고 이 기간내에서는 전보 승인 요건을 강화한다.
하지만 현 계급제 중심의 인사체제에서는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계급 중심의 현행 공직분류체계를 직위중심으로 개편하는 근본적 인사개혁을 중장기적으로 준비한다.
● 충원제도의 다양화
공채중심 원칙은 견지하지만 공개채용에 의해 선발하기 어려운 우수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자격증소지자와 학위소지자 특별채용을 확대한다.
개방형 인사제도와 계약직, 시간제 임용을 활성화한다. 해당 직위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최적격자를 공직내외에서 널리 선발할 수 있도록 직위공모제를 활성화한다. 특히 각 부처의 자율적인 채용권한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 성과상여금
직무분석을 통한 성과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용가능한 성과지표를 개발한다. 상여금제도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률 격차도 완화한다.
● 목표관리제
적정한 목표설정·실적평가관리 등 제도설계부문 뿐만아니라 성과관리 운영개선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성과 목표 설정 및 성과지표 도출 등 관리를 체계화하고 달성여부를 사실확인에 의한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 인사청탁 방지책
인사공개추천제를 도입하고 인사기준공개 및 인사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 특히 다면평가제도 등 객관적인 인사평가제도를 활용해 사전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인사에 대한 사후점검기능을 보강, 현재 3~4년마다 하던 인사감사를 매년 실시한다.
● 각 부처 인사자율성 확보
부처 인사의 자율성과 분권을 강화하되 부처 인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4급이하 임면권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등 각부 장관의 인사권 범위를 확대한다. 부처별 채용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공개채용위주의 행자부 주관 인력채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각종 인사협의·승인 등 인사관련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대폭 위임할 필요가 있다.
부처별 인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행정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사감사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인사감사전담 조직 신설하고 인원을 확대해 중앙부처 인사감사를 매년 실시한다.
● 행정고시 PAST제도 개선
문제가 어렵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난이도와 시간 조정을 검토한다.
문제의 경우 지문 길이를 적절한 길이로 조정하고 특정분야(경제, 통계 등) 출신자가 유리하지 않도록 문항의 소재를 다양화 한다.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내용을 묻는 출제를 지양한다.
● 고위공무원단
한국 공직사회에 적합한 도입 목적과 모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고위공무원의 적재적소 인사배치, 성과제도, 부처별 칸막이식 인사운영 방지 등 도입목적의 타당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2003년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도입 모형을 마련하고 이에대한 공직내외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후 도입 계획을 수립한다.
● 공무원노조 대책
교섭사항, 전이자수, 허용되는 단체행동 등 세부운영지침을 공직내외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하여 상생적 노사토대를 구축한다. 공무원단체가 집단이익 추구 외에 공익실현자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파트너쉽 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단체교섭시 발생하는 갈등중재 및 각종 노사분쟁을 중립적이고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분쟁조정시스템’을 강구한다. 공무원조합 활동에 대비하여 전담조직을 조속히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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