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한 건설회사가 7년동안 지키지 않는 ‘기부채납 각서’를 이행하라며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거제시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황용경)는 ‘피고 (주)덕산종합건설(대표 고건수)은 32억원 상당의 건물 기부채납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95년 7월 작성된 문제의 각서는 덕산이 ‘거제시가 지정하는 장소에, 희망하는 날까지 1200평 규모의 종합복지관을 건립해 기부채납한다’고 돼 있다. 각서에 액수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당시 건축비로 산정할 경우 32억원 대로 추산되고 있다.
이 사건은 거제시가 95년 당시 준공업지역으로 묶여있던 신현읍 987번지 일원 25필지 5만 6000여평이 공동주택건립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서 시작됐다. 용도변경으로 1500세대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게 된 덕산은 지가상승 등으로 200억원대의 개발차익을 보게 되자 특혜의혹이 제기됐으며 그 무마책이 ''기부채납각서''라는 시각이다.
덕산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거제시는 지난 2001년 2월 통영지원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월 ‘청구취지 대비 50%정도 수준의 공사를 하라’는 요지의 조정을 했으나 시가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결과에 대해 덕산 관계자는 “판결문을 보고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거제 원종태기자jtwon@naeil.com
9일 거제시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황용경)는 ‘피고 (주)덕산종합건설(대표 고건수)은 32억원 상당의 건물 기부채납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95년 7월 작성된 문제의 각서는 덕산이 ‘거제시가 지정하는 장소에, 희망하는 날까지 1200평 규모의 종합복지관을 건립해 기부채납한다’고 돼 있다. 각서에 액수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당시 건축비로 산정할 경우 32억원 대로 추산되고 있다.
이 사건은 거제시가 95년 당시 준공업지역으로 묶여있던 신현읍 987번지 일원 25필지 5만 6000여평이 공동주택건립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서 시작됐다. 용도변경으로 1500세대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게 된 덕산은 지가상승 등으로 200억원대의 개발차익을 보게 되자 특혜의혹이 제기됐으며 그 무마책이 ''기부채납각서''라는 시각이다.
덕산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거제시는 지난 2001년 2월 통영지원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월 ‘청구취지 대비 50%정도 수준의 공사를 하라’는 요지의 조정을 했으나 시가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결과에 대해 덕산 관계자는 “판결문을 보고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거제 원종태기자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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