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은 아파트,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 권리분석과정이 비교적 단순한 물건이 실패할 확률이 적어 선호한다. 하지만 토지나 대형상가, 빌딩 등 임차인이 많고 점유자가 많은 부동산은 분쟁의 여지가 높아 입찰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특수한 권리, 즉 지상권이나 유치권이 설정돼 있는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는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
낙찰받은 건물안에 각종 가재도구, 전자제품이 있다면 이는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게 좋다.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갔지만 내부에 있는 물건들은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버렸다가는 소유권자가 나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토지의 경우 무덤이 있는 땅은 낙찰을 받아도 법적으로 무덤을 파낼 수 없어 현장에 가서 무덤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한다. 무덤은 부동산 등기, 지적도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문중이 갖고 있는 토지는 등기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 되도록이면 피해야 한다.
이외에도 종교단체나 학교소유의 땅은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취득이 가능해 낙찰을 받더라도 국가의 허가가 없으면 취득이 불가능히다. 이 경우 물건에 투입한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한편 일반인들이 권리분석을 할 때는 먼저 말소기준권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말소기준 권리는 저당권, 압류·가압류 등 6가지가 있는데 만일 말소권리기준 이전에 설정된 권리가 있다면 이는 낙찰자가 모두 떠안아야할 부담이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권리는 소멸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특히 특수한 권리, 즉 지상권이나 유치권이 설정돼 있는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는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
낙찰받은 건물안에 각종 가재도구, 전자제품이 있다면 이는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게 좋다.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갔지만 내부에 있는 물건들은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버렸다가는 소유권자가 나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토지의 경우 무덤이 있는 땅은 낙찰을 받아도 법적으로 무덤을 파낼 수 없어 현장에 가서 무덤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한다. 무덤은 부동산 등기, 지적도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문중이 갖고 있는 토지는 등기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 되도록이면 피해야 한다.
이외에도 종교단체나 학교소유의 땅은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취득이 가능해 낙찰을 받더라도 국가의 허가가 없으면 취득이 불가능히다. 이 경우 물건에 투입한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한편 일반인들이 권리분석을 할 때는 먼저 말소기준권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말소기준 권리는 저당권, 압류·가압류 등 6가지가 있는데 만일 말소권리기준 이전에 설정된 권리가 있다면 이는 낙찰자가 모두 떠안아야할 부담이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권리는 소멸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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