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유출 세무조사 강화

해외골프·위장이민자 등 특별관리

지역내일 2003-01-10
국제거래를 이용, 세금을 탈루하거나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는 국내·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금없는 외화 유출행위 방지대책 추진''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 기업 △국제거래과정에서 소득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기업 △변칙 외자도입을 통한 소득탈루 기업 △탈루 소득으로 외화를 유출, 낭비한 부유층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개인중에는 과다하게 해외에서 골프를 쳤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 변칙 고액 증여성 해외 송금자, 소득탈루 해외이주 알선업체 및 위장 이민자들이 특별 관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외환전산망자료와 수출입 통관자료, 출입국자료, 해외신용카드 사용자료 등 국제거래 관련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세금신고내역, 재산변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을 통해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일부 기업이 법인세 등을 원래 발생한 이익보다 많이 납부했을 경우에는 2년내 경정청구를 하면 세금을 환급해주도록 돼 있는 점을 악용,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특히 회계장부에 이익을 과다 계상한뒤 매각 또는 주가조작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한뒤 경정청구로 세금을 환급받는 기업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는 사업자와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전문직과 병·의원, 학원,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재산을 변칙 증여한 재벌을 비롯한 부유층, 서울 강북 뉴타운과 행정수도 후보지인 충청권 등에서의 부동산 투기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세무조사를 할 방침임을 인수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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