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계양구가 계양산 관광위락단지 개발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시민·환경단체
들이 ‘난 개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관광위락단지 개발 계획이 특정 대기업에 대
한 특혜성 사업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계양구는 11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를 통해 롯데그룹 신격
호 회장 소유의 땅 70여만평을 포함한, 다남동 산57의 1 외 75필지 76만여평에 대해 관광위
락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계양구는 지난 9월30일 인천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접수하고, 이번 공람공고 기간이 끝나는 데로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인천시에
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과 인천시민연대(공동대표 오순부)는 “인천시민의 허파인 계양산에
화약고와 군사기지, 러브호텔 등을 허가하여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위락단지를 조
성하려고 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계양산 관광위락단지 조성계획 취소를 요
구했다.
인천시민연대는 “계양산은 인천의 가장 중요한 자연녹지공간으로 롯데그룹의 계획대로 관
광단지가 들어설 경우 대규모 환경파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계양산화약고설치반대 범구민대책위원회 이한구 간사는“인천시와 계양구, 롯
데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공람공고는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의 기본적인 절
차”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이한구 간사는 “계양구청장이 99년 초 비공식적으로 롯데
와 계양구가 관광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여 언론에 보도된바가 있다”며 “계양구청장이 시장
에게 건의를 수차례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양구 도시계획팀 조용학 팀장은 “롯데그룹 땅이 그곳에 있는 줄 몰랐다. 관광위
락단지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사업을 검토하면서 사
업계획 용역을 하지 않았고, 시청과 의논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 주택건축과 조일훈 담당자는 “계양구가 법을 초월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며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수익성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계양산 개발계획은 지난 91년과 99년 두 차례에 걸쳐 추진 된 바 있다. 91년 (주)대양
개발측이 계양산 일대 공원부지 55만평에 서울랜드나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됐고, 롯데그룹도 99년부터 골프장과 위락단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및 공원지역 용도변경을 추진해 왔다.
인천 이덕성기자 dslee@naeil.com
들이 ‘난 개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관광위락단지 개발 계획이 특정 대기업에 대
한 특혜성 사업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계양구는 11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를 통해 롯데그룹 신격
호 회장 소유의 땅 70여만평을 포함한, 다남동 산57의 1 외 75필지 76만여평에 대해 관광위
락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계양구는 지난 9월30일 인천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접수하고, 이번 공람공고 기간이 끝나는 데로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인천시에
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과 인천시민연대(공동대표 오순부)는 “인천시민의 허파인 계양산에
화약고와 군사기지, 러브호텔 등을 허가하여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위락단지를 조
성하려고 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계양산 관광위락단지 조성계획 취소를 요
구했다.
인천시민연대는 “계양산은 인천의 가장 중요한 자연녹지공간으로 롯데그룹의 계획대로 관
광단지가 들어설 경우 대규모 환경파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계양산화약고설치반대 범구민대책위원회 이한구 간사는“인천시와 계양구, 롯
데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공람공고는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의 기본적인 절
차”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이한구 간사는 “계양구청장이 99년 초 비공식적으로 롯데
와 계양구가 관광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여 언론에 보도된바가 있다”며 “계양구청장이 시장
에게 건의를 수차례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양구 도시계획팀 조용학 팀장은 “롯데그룹 땅이 그곳에 있는 줄 몰랐다. 관광위
락단지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사업을 검토하면서 사
업계획 용역을 하지 않았고, 시청과 의논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 주택건축과 조일훈 담당자는 “계양구가 법을 초월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며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수익성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계양산 개발계획은 지난 91년과 99년 두 차례에 걸쳐 추진 된 바 있다. 91년 (주)대양
개발측이 계양산 일대 공원부지 55만평에 서울랜드나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됐고, 롯데그룹도 99년부터 골프장과 위락단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및 공원지역 용도변경을 추진해 왔다.
인천 이덕성기자 ds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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