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을 대부분 연장해줄 방침이어서 우려했던 만기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3월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연장 규정을 일부 강화하기로 했지만 대부분은 자동 만기연장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카드 및 일반대출 연체현황과 신용불량정보 유무 등을 고려해 신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대출고객들에게는 대출액의 10%를 상환해야만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대상이 되는 고객은 카드연체가 심각하거나 사기성이 있는 대출고객 등으로 전체의 5~10%가 넘지 않는 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또 만성연체자라 해도 담보가 설정돼 있는 만큼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는 일은 없으며, 가능한한 상환부담을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대출연장 규정 개정에 맞춰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2월부터 고객들에게 새로 적용되는 규정을 통보해 혼란을 막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시 담보설정비율을 70%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전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은 경우, 담보설정 비율이 80%에서 70%로 낮아지게 됐다. 또 담보물에 설정돼 있는 선순위채만큼 담보인정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상환부담을 안게 되는 고객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게 우리은행의 설명이다.
우리은행 성낙진 부부장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담보비율을 낮춰도 상환해야하는 고객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며 “상환부담을 느끼는 고객에게는 지점장 전결로 신용대출을 해주거나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충격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흥은행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시 담보평가기준을다소 보수적으로 바꿔 적용하기로 했다.
조흥은행은 그동안 담보평가시 하한가의 100%를 시가추정가로 해왔으나 이달부터 하한가의 90%를 시가추정가로 정했다. 조흥은행도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부족해지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신한과 하나은행은 종전과 같이 주택담보대출을 자동 만기 연장해주고, 한미은행도 개인신용평가를 통해 신용에 이상이 없는 한 만기연장해줄 방침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은행이 무리하게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경우 연체고객과 신용불량자만 양산해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대출금을 회수해봐야 달리 운용할만한 곳이 없어 은행이 만기연장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모두 신용불량자가 되면 은행도 망할 수밖에 없다”며 “담보가치가 하락하지도 않았는데 만기연장을 까다롭게 해 고객들을 연체자로 만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계신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이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을 경우 부실채권 증가로 은행 건전성이 악화되고, 상환부담을 느낀 개인들이 부동산 매물을 내놓을 경우 연쇄작용을 일으켜 자산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은행들이 만기연장에 협조적이어서 이같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만약에 대비해 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검사시 주택담보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가계대출잔액은 220조원으로 이중 4분의 1 정도는 주택담보대출인 것으로 금융계는 추정하고 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3월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연장 규정을 일부 강화하기로 했지만 대부분은 자동 만기연장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카드 및 일반대출 연체현황과 신용불량정보 유무 등을 고려해 신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대출고객들에게는 대출액의 10%를 상환해야만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대상이 되는 고객은 카드연체가 심각하거나 사기성이 있는 대출고객 등으로 전체의 5~10%가 넘지 않는 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또 만성연체자라 해도 담보가 설정돼 있는 만큼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는 일은 없으며, 가능한한 상환부담을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대출연장 규정 개정에 맞춰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2월부터 고객들에게 새로 적용되는 규정을 통보해 혼란을 막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시 담보설정비율을 70%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전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은 경우, 담보설정 비율이 80%에서 70%로 낮아지게 됐다. 또 담보물에 설정돼 있는 선순위채만큼 담보인정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상환부담을 안게 되는 고객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게 우리은행의 설명이다.
우리은행 성낙진 부부장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담보비율을 낮춰도 상환해야하는 고객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며 “상환부담을 느끼는 고객에게는 지점장 전결로 신용대출을 해주거나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충격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흥은행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시 담보평가기준을다소 보수적으로 바꿔 적용하기로 했다.
조흥은행은 그동안 담보평가시 하한가의 100%를 시가추정가로 해왔으나 이달부터 하한가의 90%를 시가추정가로 정했다. 조흥은행도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부족해지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신한과 하나은행은 종전과 같이 주택담보대출을 자동 만기 연장해주고, 한미은행도 개인신용평가를 통해 신용에 이상이 없는 한 만기연장해줄 방침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은행이 무리하게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경우 연체고객과 신용불량자만 양산해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대출금을 회수해봐야 달리 운용할만한 곳이 없어 은행이 만기연장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모두 신용불량자가 되면 은행도 망할 수밖에 없다”며 “담보가치가 하락하지도 않았는데 만기연장을 까다롭게 해 고객들을 연체자로 만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계신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이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을 경우 부실채권 증가로 은행 건전성이 악화되고, 상환부담을 느낀 개인들이 부동산 매물을 내놓을 경우 연쇄작용을 일으켜 자산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은행들이 만기연장에 협조적이어서 이같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만약에 대비해 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검사시 주택담보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가계대출잔액은 220조원으로 이중 4분의 1 정도는 주택담보대출인 것으로 금융계는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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