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내집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지역내일 2003-01-14 (수정 2003-01-17 오전 11:00:51)
울산시의 기존주택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무상으로 보조금이 지원된다.
14일 울산시는 “주차난 해소와 내 집 주차장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주택에 담장을 허물거나 대문을 넓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담장 철거 후 직각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보조된다. 평행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최고 110만원, 대문 철거 후 직각으로 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최고 120만원,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최고 150만원까지이며 설치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보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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