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과징금 취소결정 이후 곤혹스런 공정위

향후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제재에 부담될듯

지역내일 2003-01-15 (수정 2003-01-15 오후 6:12:25)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 최소결정이 향후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언론사의 특수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제재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언론사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키로 결정한 것을 두고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관계자는 “공정위의 취소결정이 내려지기 전 고등법원이 몇몇 언론사의 ‘공정위 과징금 결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고법이 과거에 없던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징금 최소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취소결정이 대기업 부당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칼날’을 무디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결정이 노무현 당선자의 재벌개혁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에서는 “애초 공정위의 결정은 언론사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않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바로 시정한 것은 옳은 결정”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사법부 비판으로 비춰질까 염려=언론사 과징금 최소결정 파문이 예상외로 확산되자 공정위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감사원 감사 때 전후사정을 소상히 밝히면 그 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후사정’이란 지난해 법원이 내린 법원의 결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난해 3월 서울고등법원은 동아일보의 ‘공정위 과징금 납부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이유 있다’며 받아들였고 10월에는 조선일보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과징금을 납부하면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을 뒤집은 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이례적이었다”며 “상고심에서도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만일 대법원에서도 공정위의 결정이 뒤집히면 향후 부당내부거래 제재 때 공정위의 운신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의 취소결정이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았음을 내비쳤다.
공정위는 서울고법의 판단이 이례적이었다고 해서 공정위가 사법부를 비판하는 것처럼 비쳐질까 염려하는 모습이다. 부당내부거래 제재에 힘을 실어주는 기관이 바로 사법부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사법부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면 앞으로 좋지 않을 거라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 대법원에 상고=하지만 공정위의 이런 설명은 언론사 과징금 취소결정 과정을 시원스레 해명하진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해놓고 과징금 최소결정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최소결정을 내린 이상 대법원 상고의 의미는 없어졌다”고 말했다.

◇경영 어려우면 과징금 부과 못하나=지난해 12월 30일 공정위는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결정을 내리면서 ‘언론사의 특수성’과 ‘언론사의 경영악화’라는 두가지 이유를 들었다. 법원 역시 이 두가지 이유를 들어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지 명령을 거둬들이도록 공정위에 요구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2001년 7월 언론사에 과징금을 물리면서 “언론사 역시 부당 내부거래 행위 제재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이제와서 당시의 의지를 접을만큼 언론사의 경영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앞으로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대기업이 부당내부거래를 저질렀을 때 공정위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부메랑이 돼 대기업의 부당행위 재제 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언론사의 특성’을 고려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향후 있을 대기업에 대한 제재와는 무관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결정은 정당”=한편에서는 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최소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 공정위의 권한 축소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영산대학 김동호 법률행정학부 교수는 공정위 게시판에 기고한 글에서 “감사원의 특별감사는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전제, “감사결과를 놓고 공정위의 권한축소 논의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정위의 결정은 하나의 행정처분인 이상, 과거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취소 또는 정정하는 게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된다”며 “법원에 의해 취소될 것을 예견하면서도 그릇된 주장을 유지하는 것은 권위주의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언론사에 매긴 과징금이 경영에 악영향을 줄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면 애당초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며 “잘못된 결정을 내려놓고 법원의 최종결정 때까지 기다린다면 국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난 9일 감사원에 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결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공식 요청했다.
인수위는 그동안 노 당선자의 지시에 따라 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에 대한 경위파악에 나섰으나 인수위 차원의 진상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감사원 감사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곧 감사에 착수할 방침임을 밝혔고, 내달 초부터 공정거래위에 감사반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언론사의 경영상황 악화와 공익적 성격을 이유로 15개 언론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182억원을 일괄취소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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