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도 노조 가입 허용

민주노총 노사정위 참여여건 조성 일환

지역내일 2003-01-15 (수정 2003-01-17 오전 11:16:42)
실업자들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비롯해 공무원노조의 조기도입 등을 통해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참여가 노사정위 활성화의 주요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서 이미 노사정위에서 합의해 놓고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업자의 초기업 단위 노조가입 허용, 공무원노조 도입 등을 통해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사정위가 이처럼 이미 합의된 사항의 시급한 이행을 강조하고 나서는 것은 민주노총의 불참이 합의사항 이행 보장이 되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98년 9월28일 본회의에서 ‘실업자의 초기업 단위 노조(산별노조)가입 허용’등에 대해서 합의했으나, 당시 법무부 등 정부부처내 이견으로 입법화되지 못했으며, 민주노총은 결국 99년 2월 노사정위에서 탈퇴한 바 있다.
노사정위가 이처럼 민주노총의 참여를 위해 합의사항 이행에 적극 나설 뜻을 보임에 따라 민주노총의 대응이 주목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일단 새정부의 정책을 보고 판단하겠다”면서 “아직까지 어떠한 확실한 입장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노사정위 복귀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해 일단은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노 당선자의 공약인 노사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강구됨에 따라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의 강화가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될 지 주목된다.
한편 노사정위는 14일 오전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김영대 위원 등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노사정위 위상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노사정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노사정위를 상설 사회적 협의기구로 정립하고 독립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포함한 위상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논의 범위도 노동정책은 물론 근로자와 직결되는 임금·물가·주택·세제·사회보장 등 경제사회정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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