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돌마초등학교 인근 유흥업소 입점 허가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재심의를 권고했으나 성남교육청이 재심의 불가 입장을 밝혀 주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유흥업소 입점을 허용한 성남교육청 정화위원회의 심의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리고 이를 성남교육청에 권고했다.
고충처리위 관계자는 “허가장소가 학교 경계로부터 54m 정도로 가깝고,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유흥업소가 있는 건물에 또다른 업소가 추가로 들어설 경우 교육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근 지역의 주민과 학부모들의 반대여론이 높아 재심의가 요구된다”고 권고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성남교육청은 14일 심의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고, 고충처리위의 결정사항이 법적 강제성을 띠지 않는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심의결과를 번복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유흥업소 개장을 반대해온 ‘돌마초교 앞 룸싸롱 및 나이트클럽 저지 주민대책위원회’는 1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이 고충처리위의 재심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주민대책위 신연숙 공동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학교환경 정화가 목적인 성남교육청 정화위원회가 유흥업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금지구역을 해제시켜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며 “그러나 교육청은 대책위의 재심의 요구는 물론 면담요청을 묵살하고 정화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참관 신청도 거부한 채 밀실행정을 일삼아왔다”고 말했다.
특히 “두번에 걸친 심의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수의 표결결과는 업주 측 로비의 의혹을 살만한 내용이었으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회의록 공개도 거부했다”며 “그럼에도 정화위원회 위원 9명이 대책위 공동대표 1인의 ‘유착없이 심의를 통과할 수 없다’는 인터뷰 기사 문구를 문제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적반하장격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신대표는 “이대엽 성남시장과 분당구청장이 유흥업소 영업허가 불가방침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옥외계단 설치에 대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100평 이하로 편법 영업허가를 신청한 업주 측에 허가를 내줬다”며 성남시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주민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정화위의 재심의 실시 △대책위 공동대표 고소취하 △정화위원 전면 교체 △성남교육장 사퇴 △유흥업소 허가 전면취소 등을 요구했으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책위 공동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집단행동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성남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지난 7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유흥업소 입점을 허용한 성남교육청 정화위원회의 심의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리고 이를 성남교육청에 권고했다.
고충처리위 관계자는 “허가장소가 학교 경계로부터 54m 정도로 가깝고,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유흥업소가 있는 건물에 또다른 업소가 추가로 들어설 경우 교육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근 지역의 주민과 학부모들의 반대여론이 높아 재심의가 요구된다”고 권고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성남교육청은 14일 심의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고, 고충처리위의 결정사항이 법적 강제성을 띠지 않는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심의결과를 번복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유흥업소 개장을 반대해온 ‘돌마초교 앞 룸싸롱 및 나이트클럽 저지 주민대책위원회’는 1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이 고충처리위의 재심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주민대책위 신연숙 공동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학교환경 정화가 목적인 성남교육청 정화위원회가 유흥업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금지구역을 해제시켜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며 “그러나 교육청은 대책위의 재심의 요구는 물론 면담요청을 묵살하고 정화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참관 신청도 거부한 채 밀실행정을 일삼아왔다”고 말했다.
특히 “두번에 걸친 심의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수의 표결결과는 업주 측 로비의 의혹을 살만한 내용이었으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회의록 공개도 거부했다”며 “그럼에도 정화위원회 위원 9명이 대책위 공동대표 1인의 ‘유착없이 심의를 통과할 수 없다’는 인터뷰 기사 문구를 문제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적반하장격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신대표는 “이대엽 성남시장과 분당구청장이 유흥업소 영업허가 불가방침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옥외계단 설치에 대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100평 이하로 편법 영업허가를 신청한 업주 측에 허가를 내줬다”며 성남시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주민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정화위의 재심의 실시 △대책위 공동대표 고소취하 △정화위원 전면 교체 △성남교육장 사퇴 △유흥업소 허가 전면취소 등을 요구했으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책위 공동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집단행동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성남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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