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용인시 동백지구내 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3000여세대 건축 허가를 승인해 주어, 민간업체의 건축허가를 반려해 왔던 용인시의 정책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동안 용인시는 난 개발을 막기 위해 공사도로 미 확보와 광역도로망 건설 이전 입주로 인한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민간업체들의 건축승인 요청을 모두 반려해 왔다.
반면 경기도는 주공의 건축허가를 반려시킬 경우 사업자체가 없어지거나, 정부의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승인을 해 주었다.
주공의 동백지구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지난해 12월31일자로 사업승인을 얻었으며, 예산과 사업물량이 정부에 의해 배정되어 올해로 이월되면 사업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이정문 용인시장은 “난 개발은 준 농림지역내 토지 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정부의 과도한 주택공급 정책이 맞물려 빚어낸 합작품”이라며 난 개발의 주범이 정부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시의 입장에선 주택공급이 늦춰지더라도 사회기반시설이 갖추어지기 전 까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며, 경기도와 같은 사고방식을 난 개발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용인시는 경기도와의 협의과정에서 반대의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한편 도는 용인시의 입장을 고려해 공사용 도로를 확보해야만 공사를 착공할 수 있으며, 아파트 입주 시기도 광역도로망이 완비됐을 때 가능하다고 조건부 승인을 해주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용인시장과 협의토록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건부가 얼마나 지켜질지 미지수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공공부문 건축허가는 광역자치단체장이 권한 행사하도록 한 반면 민간부문은 건축허가는 기초자차단체장의 권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용인시는 난 개발을 막기 위해 공사도로 미 확보와 광역도로망 건설 이전 입주로 인한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민간업체들의 건축승인 요청을 모두 반려해 왔다.
반면 경기도는 주공의 건축허가를 반려시킬 경우 사업자체가 없어지거나, 정부의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승인을 해 주었다.
주공의 동백지구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지난해 12월31일자로 사업승인을 얻었으며, 예산과 사업물량이 정부에 의해 배정되어 올해로 이월되면 사업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이정문 용인시장은 “난 개발은 준 농림지역내 토지 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정부의 과도한 주택공급 정책이 맞물려 빚어낸 합작품”이라며 난 개발의 주범이 정부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시의 입장에선 주택공급이 늦춰지더라도 사회기반시설이 갖추어지기 전 까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며, 경기도와 같은 사고방식을 난 개발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용인시는 경기도와의 협의과정에서 반대의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한편 도는 용인시의 입장을 고려해 공사용 도로를 확보해야만 공사를 착공할 수 있으며, 아파트 입주 시기도 광역도로망이 완비됐을 때 가능하다고 조건부 승인을 해주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용인시장과 협의토록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건부가 얼마나 지켜질지 미지수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공공부문 건축허가는 광역자치단체장이 권한 행사하도록 한 반면 민간부문은 건축허가는 기초자차단체장의 권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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