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등 일부 국세 지방세 전환

노 당선자 인수위에 지시 … 공기업 투명성 확보 방안 주문

지역내일 2003-01-16 (수정 2003-01-17 오후 3:17:53)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5일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화를 위해 소득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시했다. 또 민영화 이후 공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중앙 및 지방재정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노 당선자는 “지방재정문제와 관련 우리 나라는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가 전부 국세로 되어있고, 지방세는 재산세 등인데 꼭 그렇게 되야 하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 외국은 국세를 일부 지방세로 공동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제도를 우리 나라에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이정우 경제1분과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정우 간사는 또 “노 당선자로부터 지방세 전환과정에서 지방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도 아울러 연구하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재정개혁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표시하면서 “(중앙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지만 제대로 쓰고 있는지 평가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예산낭비를 방지할 장치와 평가시스템도 연구하라”고 말했다고 이 정우 간사가 전했다.
노 당선자는 또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민영화의 큰 틀은 유지하되 민영화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영화 이후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기업 민영화를 너무 서두르지 말고 대기업에 넘어갈 경우 생길 지배구조의 문제 등 부작용을 막을 장치를 먼저 마련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간사는 이날 경제1분과의 현안 문제에 대한 보고와 관련, “출자총액 제한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 금융 계열분리 청구제도 등 쟁점이 되고 있는 차기정부의 경제정책 과제에 대해 제목 정도만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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