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습불법대출 처벌 곳곳 허점

본지 11월 2일 단독보도 후 377억원 더 찾아내

지역내일 2000-11-27 (수정 2000-11-27 오후 1:19:01)
본지는 11월 2일 제 19호에서 열린금고의 불법대출사실을 단독보도(사진)하고 벤처지배 신용금고에서 제2
동방사건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기사화 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 발표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열린금고에 대한 1차검사 때 338억원, 올해 3월 2차검사에서 300억원을 적발했다.
또 본지보도 며칠 후인 8일 3차 검사를 실시해 377억원의 불법대출 사실을 더 찾아냈다.
열린금고 대주주인 MCI코리아는 1, 2차 검사 때 열린금고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수법으로 영업정지라는 중
징계를 피해갔다. 그리고 검사가 끝나자마자 금감원을 비웃기라도 하듯 돈을 다시 빼돌렸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출자자가 불법대출금을 다 갚을 경우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금고법 시행령(16조)에 정해져
있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 번이나 반복된 불법행위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불법대출 전과가 드러
난 MCI코리아 계열 금융기관들에 대해 종합적인 검사를 실시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
고 있다.
리젠트증권 주가조작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리
젠트증권 주가조작 사안을 조사했지만 1년 뒤인 24일에야 리젠트증권 전 사장인 고창곤씨를 시세조종 혐의
로 검찰에 통보했다. 불법 사실을 적발하고도 문제삼지 않았다가 열린금고 불법대출이 불거지자 뒤늦게 검
찰에 넘겼긴 것이다.
한스종금에 대한 처리도 지지부진해 의혹을 사고 있다. 금감원은 9월 5일 한스종금관련사항을 검찰에 통보
했지만 이사회 의장인 진승현씨와 대표이사 신인철씨의 횡령과 부당대출에 관한 사항은 아직도 끌어안고 있
다.
진씨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과정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진씨는 지난 8월 중순 검찰 수사착수 직
후 잠적했고 검찰은 9월 2일 진씨를 출국금지 조처하고 지명 수배했다.
그러나 진씨는 검찰의 지명수배를 받는 과정에서도 2일까지 열린금고에서 수백억원을 불법 대출 받는 범죄
행각을 계속했다. 또 MCI코리아 사무실에도 2~3일에 한번씩 전화해 사실상 회사경영을 계속하고 있는데
도 검찰은 3개월째 잡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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