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석산부지 그린벨트 해제 시급”

경기도, 건교부에 요청 … 경인교대 건립부지

지역내일 2003-01-22 (수정 2003-01-22 오후 4:59:28)
경기도는 오는 2005년 3월 개교 예정인 경인교대 건립부지인 안양 석수동 석산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 승인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통상적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와 달리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으로 승인될 경우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바로 우선 해제를 신청할 수 있어 하반기부터 착공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으로 승인되지 않으면 보통 2∼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광역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야 돼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도와 교육부, 인천교대는 지난해 8월 인천교대의 명칭을 ‘경인교대’로 변경한 뒤 697억원을 들여 500명 정원의 분교형태 경기캠퍼스를 안양 석수동의 6만평 부지에 건립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도는 지난 10월 개발제한구역 조기 해제를 위해 교육부에 경인교육대학 설립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건교부 협의과정에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불가통보를 받았다.

/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