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005년 3월 개교 예정인 경인교대 건립부지인 안양 석수동 석산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 승인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통상적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와 달리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으로 승인될 경우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바로 우선 해제를 신청할 수 있어 하반기부터 착공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으로 승인되지 않으면 보통 2∼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광역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야 돼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도와 교육부, 인천교대는 지난해 8월 인천교대의 명칭을 ‘경인교대’로 변경한 뒤 697억원을 들여 500명 정원의 분교형태 경기캠퍼스를 안양 석수동의 6만평 부지에 건립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도는 지난 10월 개발제한구역 조기 해제를 위해 교육부에 경인교육대학 설립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건교부 협의과정에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불가통보를 받았다.
/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통상적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와 달리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으로 승인될 경우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바로 우선 해제를 신청할 수 있어 하반기부터 착공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으로 승인되지 않으면 보통 2∼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광역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야 돼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도와 교육부, 인천교대는 지난해 8월 인천교대의 명칭을 ‘경인교대’로 변경한 뒤 697억원을 들여 500명 정원의 분교형태 경기캠퍼스를 안양 석수동의 6만평 부지에 건립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도는 지난 10월 개발제한구역 조기 해제를 위해 교육부에 경인교육대학 설립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건교부 협의과정에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불가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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