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조사강화

오늘 업무보고

지역내일 2003-01-17 (수정 2003-01-17 오후 5:49:55)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조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최근 경기침체에도 일부 기업이나 부유층이 무분별하게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감시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1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불법 외환거래 조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을 보고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2001년부터 제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불법 외환거래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부 기업체들이 무역거래나 자본거래를 위장해 외환을 다른 나라로 빼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무역을 가장해 외환을 빼돌리는 기업 △기업주와 부유층의 불법 송금 및 외환 휴대 밀반출행위 △환치기 기업 등을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경영난에 처한 기업주가 기업자산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당기업의 외환거래 관련 자료를 수집해 정밀 분석키로 했다.
조세피난처 지역중 불법 외환거래규모가 큰 홍콩과 수출입 및 외환 거래를 한 기업들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홍콩 등 특정지역에 설립된 일부 현지법인이나 위장회사들이 대규모 불법 외환거래에 개입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관세청은 아울러 일부 부유층의 불법 외환 유출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여행경비와 증여성 송금, 해외이주비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