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원들의 관리직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체 교원의 10%에도 못 미치는 관리직(교장·교감) 여교원을 2007년 15%로 늘리고 2010년까지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리직 교원양성평등인사제도를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정책연구와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한 뒤 관련 법령을 개정 또는 신설해 내년부터 양성평등인사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재 한국여성개발원을 통해 ‘교직에서의 성 균형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연구’를 수행중이다. 또 오는 5월 공청회를 열어 학부모와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여교원 교장·교감 비율(2002년 10월 기준)은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과 부산, 경기는 20.2%, 19.3%, 13.2%로 이미 2007년 목표치를 넘었거나 목표에 육박하고 있으나 전국 평균은 9.2%에 불과하다.
특히 도서벽지를 포함하고 있는 도 지역의 관리직 여교원 비율은 도시지역에 비해 크게 떨어져 제주도는 2.6%에 불과하며 강원 3.1%, 전남 3.4%, 충북 3.8%, 전북4.8%, 경북 5.3%, 경남 5.5% 등으로 남성 편중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직 교원 양성평등제에는 연도별 여성 교감·교장 비율 목표와 함께 도서벽지근무 가산점 등 여교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온 각종 규정을 개선, 승진 임용대상여성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여성교원에게 다양한 보직을 부여하고, 직무능력 향상 및 경력을 쌓게 한 후 주요보직에 임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3년마다 여성교원의 관리직 임용 목표계획을 제출 공표하도록 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여교원 관리직 진출 확대근거 마련실적과 교육전문직 여성교원 임용목표 근거마련 실적을 시도교육청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 이를 근거로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언론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중 여교원 관리직 진출 지표의 배점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양성평등의 원칙만 강조해 여교원 우대 방안을 마련할 경우 도서벽지 근무나 연수 등을 통해 승진 임용 자격을 획득한 남성 교원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2002년 6월 현재 전체교원 중 여교원의 비율은 61.4%로 과반수를 넘고 있고, 25년 이상 고경력 전체 교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30%를 상회하고 있으나 교장·교감 중 여성교원 비율은 9.2%, 교육전문직 중 여교원 비율은 17.1%(2002년 6월 현재)에 불과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체 교원의 10%에도 못 미치는 관리직(교장·교감) 여교원을 2007년 15%로 늘리고 2010년까지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리직 교원양성평등인사제도를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정책연구와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한 뒤 관련 법령을 개정 또는 신설해 내년부터 양성평등인사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재 한국여성개발원을 통해 ‘교직에서의 성 균형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연구’를 수행중이다. 또 오는 5월 공청회를 열어 학부모와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여교원 교장·교감 비율(2002년 10월 기준)은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과 부산, 경기는 20.2%, 19.3%, 13.2%로 이미 2007년 목표치를 넘었거나 목표에 육박하고 있으나 전국 평균은 9.2%에 불과하다.
특히 도서벽지를 포함하고 있는 도 지역의 관리직 여교원 비율은 도시지역에 비해 크게 떨어져 제주도는 2.6%에 불과하며 강원 3.1%, 전남 3.4%, 충북 3.8%, 전북4.8%, 경북 5.3%, 경남 5.5% 등으로 남성 편중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직 교원 양성평등제에는 연도별 여성 교감·교장 비율 목표와 함께 도서벽지근무 가산점 등 여교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온 각종 규정을 개선, 승진 임용대상여성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여성교원에게 다양한 보직을 부여하고, 직무능력 향상 및 경력을 쌓게 한 후 주요보직에 임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3년마다 여성교원의 관리직 임용 목표계획을 제출 공표하도록 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여교원 관리직 진출 확대근거 마련실적과 교육전문직 여성교원 임용목표 근거마련 실적을 시도교육청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 이를 근거로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언론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중 여교원 관리직 진출 지표의 배점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양성평등의 원칙만 강조해 여교원 우대 방안을 마련할 경우 도서벽지 근무나 연수 등을 통해 승진 임용 자격을 획득한 남성 교원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2002년 6월 현재 전체교원 중 여교원의 비율은 61.4%로 과반수를 넘고 있고, 25년 이상 고경력 전체 교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30%를 상회하고 있으나 교장·교감 중 여성교원 비율은 9.2%, 교육전문직 중 여교원 비율은 17.1%(2002년 6월 현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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