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업무추진비 공개조례’ 눈치보기

시, 실효성 등 우려 철회 요청 … 의회 “주민청구제 무시”

지역내일 2003-01-22 (수정 2003-01-23 오후 2:53:01)
경기도 안산시가 주민청구로 발의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해 놓고 심의과정에서 뒤늦게 철회를 요청하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다 비난을 샀다.
안산시의회 의회행정위원회는 22일 ‘안산시 시장등의 업무추진비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조례안은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지출 범위 등을 정해 예산편성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안산시민 7954명의 연서로 조례제정을 청구, 지난 2001년 12월 26일 시에 접수됐다.
조례안은 지난해 6월 21일 전대 시의회에 제출됐으나 이미 지방선거가 끝난 상황에서 시의회 의결을 받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그러나 민선3기 들어 시민단체 등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당초 청구된 조례안을 시와 시민단체가 협의를 거쳐 조례제정 취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안을 다시 마련해 지난 13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공개대상 업무추진비 범위를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로 정하고 시장, 4급 이상 공무원, 시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의회사무국장을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연 1회씩 정례적으로 업무추진비의 사용목적, 집행유형, 집행금액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그러나 시 집행부는 이날 시의회 정식의안으로 상정, 심의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 보완 제출하겠다”며 조례안 상정철회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공개 시 부당한 피해 우려 △집행시 조례로서 실효성 부재 △정보공개청구, 예산편성지침 등 상위법에 포함된 내용으로 법적합성 부족 등을 철회요청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전준호(사1동) 의원은 “예산집행이 떳떳하다면 홈페이지에 공개 못할 이유가 없고 공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실효성이 클 것”이라며 “해보지도 않고 실효성을 논하는 것은 관료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창수(본오3동) 의원은 “조례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율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약 1만명의 시민이 서명에 동참해 보여준 시민의지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청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안한 듯한 시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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