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 관련법에 대한 세부 검토도 없이 부지와 시설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특수목적고를 설립키로 했지만, 법규상 조건이행이 불가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추진이 난항에 빠졌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특목고 설립을 추진하되 지역편중문제 등을 고려해 시군별로 특목고 설립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14개 시군이 특목고 설립을 신청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결과를 반영, 수원, 성남, 안산시를 올해 설립추진이 가능한 자치단체로 선정했다.
도교육청은 공립 특목고를 설립할 경우, 지자체가 부지매입비와 시설비의 50%를 부담토록하고 나머지 예산은 정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 받아 충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특목고 설립을 추진키로 한 수원, 안산, 성남시는 부지 및 시설비지원등을 위해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검토결과, 지방재정법상 기초자치단체가 학교부지를 도교육청에 무상양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비도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 이외에 건물신축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안산시와 수원시는 최근 경기도에 도비로 부지를 매입, 도교육청에 특목고 부지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남시는 다행히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추진 주체가 나타나 특목고 설립예정부지를 매입, 절반가량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지는 시에 기부채납키로 해 문제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도와 도교육청은 두 시가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 난관에 부딪히자 도에 부담을 떠넘기려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교육대학의 선례처럼 소유권은 도가 갖고 사용승낙만 얻는 방식이나 폐교부지 등 교육청 재산을 비슷한 규모로 맞교환하는 방법도 있다”며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노력 없이 부담을 도로 떠넘기려고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신청받을 때는 다 가능하다고 해 놓고 보완자료를 요청하니까, 상급기관에 가부를 질의하고 있다”며 “문제는 해당 시의 적극적인 의지”라고 지적했다.
실제,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부천예술고등학교는 부천시가 부지를 소유하고 무상임대 해주는 방식으로 특목고를 설립했다.
이에 대해 수원·안산시 관계자들은 “시유지를 무상임대 할 순 있지만 영구축조물은 못 짓게 돼 있어 부천도 감사원 지적을 받게 될 것으로 안다”며 “행자부도 지침을 어기고 추진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특목고 설립을 추진하되 지역편중문제 등을 고려해 시군별로 특목고 설립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14개 시군이 특목고 설립을 신청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결과를 반영, 수원, 성남, 안산시를 올해 설립추진이 가능한 자치단체로 선정했다.
도교육청은 공립 특목고를 설립할 경우, 지자체가 부지매입비와 시설비의 50%를 부담토록하고 나머지 예산은 정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 받아 충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특목고 설립을 추진키로 한 수원, 안산, 성남시는 부지 및 시설비지원등을 위해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검토결과, 지방재정법상 기초자치단체가 학교부지를 도교육청에 무상양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비도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 이외에 건물신축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안산시와 수원시는 최근 경기도에 도비로 부지를 매입, 도교육청에 특목고 부지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남시는 다행히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추진 주체가 나타나 특목고 설립예정부지를 매입, 절반가량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지는 시에 기부채납키로 해 문제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도와 도교육청은 두 시가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 난관에 부딪히자 도에 부담을 떠넘기려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교육대학의 선례처럼 소유권은 도가 갖고 사용승낙만 얻는 방식이나 폐교부지 등 교육청 재산을 비슷한 규모로 맞교환하는 방법도 있다”며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노력 없이 부담을 도로 떠넘기려고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신청받을 때는 다 가능하다고 해 놓고 보완자료를 요청하니까, 상급기관에 가부를 질의하고 있다”며 “문제는 해당 시의 적극적인 의지”라고 지적했다.
실제,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부천예술고등학교는 부천시가 부지를 소유하고 무상임대 해주는 방식으로 특목고를 설립했다.
이에 대해 수원·안산시 관계자들은 “시유지를 무상임대 할 순 있지만 영구축조물은 못 짓게 돼 있어 부천도 감사원 지적을 받게 될 것으로 안다”며 “행자부도 지침을 어기고 추진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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