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밀도 재건축 제동

도 도시계획위, 남양주·이천 도시계획안 조건부 의결

지역내일 2003-01-25 (수정 2003-01-29 오전 11:46:05)
용인지역에 이어 남양주·이천지역도 앞으로 고밀도 아파트 건축이 어렵게 됐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남양주와 이천시가 상정한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을 조건부 의결하고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고밀도 개발을 하향 조정했다.
우선 남양주시가 수립한 기존 도시계획구역인 와부·진접·진건읍, 별내·퇴계원면, 하도읍, 도농·금곡·호평·평내지역 자연녹지지역의 제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녹지지역으로 유지하거나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단계별로 용도지역을 지정토록 했다.
또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은 도시기반시설을 열악하게 해 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정부·구리시에서 남양주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된 오남·묵현리·월산·수동지역의 제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기존 주거개발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고 잔여지는 녹지지역으로 지정하되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용도지역을 조정토록 했다.
한편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수원 국립지리원, 부천 교통광장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원안 의결하고 광명 자동차정류장는 조건부 의결했다.

/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