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수원, 울산, 창원, 익산 등 5개 도시가 지난해 땅값이 크게 올라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격으로 부과되는 투기지역 심의대상으로 결정됐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오늘(27일) 오후 3시 윤진식 차관 주재로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지역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인천 등 5개지역의 주택가격이 기준치 이상 상승해 투기지역 심의 대상으로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투기지역은 주택의 경우 ‘전달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보다 30%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이상’인 곳이다.
인천 등 5개지역은 모두 지난해 12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기준치인 0.65%를 넘는 등 투지지역 요건을 충족시켰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땅값이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부동산심의위에서 투기지역으로 선전되는 곳이 아예 없거나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지역은 또 투기우려가 높으면 기본세율에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번에 심의 대상으로 결정된 5개지역은 그렇지 않아 탄력세율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계자는 “인천 등 5개 도시가 투기지역 요건을 충족시켰지만 부동산경기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일시적이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투기지역으로 선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민간위원들은 정부와 견해차가 있을 수 있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전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인천 등 5개지역의 주택가격이 기준치 이상 상승해 투기지역 심의 대상으로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투기지역은 주택의 경우 ‘전달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보다 30%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이상’인 곳이다.
인천 등 5개지역은 모두 지난해 12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기준치인 0.65%를 넘는 등 투지지역 요건을 충족시켰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땅값이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부동산심의위에서 투기지역으로 선전되는 곳이 아예 없거나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지역은 또 투기우려가 높으면 기본세율에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번에 심의 대상으로 결정된 5개지역은 그렇지 않아 탄력세율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계자는 “인천 등 5개 도시가 투기지역 요건을 충족시켰지만 부동산경기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일시적이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투기지역으로 선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민간위원들은 정부와 견해차가 있을 수 있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전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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