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감사원 감사 받는 공정위

지역내일 2003-01-21 (수정 2003-01-21 오후 5:13:58)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다. 감사 첫날, 겉으로 드러난 공정위 분위기는 차분했다. 하지만 과장급 이하 실무진들은 한마디로 ‘죽을 맛’이라는 표정이다.
공정위 고위 간부는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과징금 최소’에 찬성한 나는 확신범”이라면서 “하지만 우리의 결정은 정당했으며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도 없었다”고 단언했다.
공정위는 아직 지난해 12월 30일 내린 13개 주요 신문·방송사의 과징금 182억원 면제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단 최근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일부 언론에 밝혔듯, ‘고등법원이 이미 언론사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과징금 최소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위 간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3월 서울고등법원은 동아일보의 ‘공정위 과징금 납부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이유 있다’며 받아들였고 10월에는 조선일보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였다.
사실 공정위 얘기도 일리는 있다. 만일 대법원까지 가서 공정위 의견이 ‘묵살’되면 향후 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또 애초부터 언론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는 정치적인 목적을 띄었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결정이라면 지금이라도 시정하는 게 옳다.
하지만 이번 과징금 최소결정이 대기업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제재 ‘칼날’을 무디게 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또 노무현 당선자의 재벌개혁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공정위는 △당장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회사는 소수인데 왜 일괄 최소했는지 △일정에 없던 안건이 누구의 발의로 상정됐는지 △왜 12월 30일 부랴부랴 처리하게 됐는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인지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공정위 전원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현 정권실세와 과 교감 있었는지 여부도 반드시 가려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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