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낮은 이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 세입자를 추천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대출자격은 신청일 현재 1년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무주택자로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이하인 세입자가 대상이다. 단 부동산 및 배기량 1500㏄이상 보유자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된다.
대출조건은 보증금의 70% 범위내에서 이뤄지고 이자는 연리 3%, 2년이내 일시상환하면 된다. 담보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로 대체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할 구청 주택과 및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2만1764세대에 3569억6700만원을 지원했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대출자격은 신청일 현재 1년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무주택자로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이하인 세입자가 대상이다. 단 부동산 및 배기량 1500㏄이상 보유자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된다.
대출조건은 보증금의 70% 범위내에서 이뤄지고 이자는 연리 3%, 2년이내 일시상환하면 된다. 담보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로 대체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할 구청 주택과 및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2만1764세대에 3569억67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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