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입주한 아파트의 거실과 식당이 누수로 인해 바닥이 썩어 합판마루를 뜯어 낸 채 시멘트 바닥에서 7명의 가족이 7개월 째 고통받으며 살아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영문리에 위치한 ‘인정베네치아빌리지’ 105동에 살고 있는 주부 전 모씨는 설을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삶의 의욕을 잃은 채 (주)인정건설의 불성실한 태도에 분노를 터뜨렸다.
현재 아이들 공부방 2곳에 거실의 짐들을 넣어 두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불안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등 심적 피해와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다. 또한 2명은 시멘트 바닥이 된 거실에서 카페트를 깔고 자야만 한다.
◇ 고통받는 가족 = 전씨가 이집을 계약한 것은 지난 2001년 3월31일이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같은 해 11월3일 입주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2년 3월 경 현관에서 거실에 이르는 통로 및 거실, 부엌, 안방 옆의 드레싱 룸 등의 각 마루바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으며, 합판마루가 썩는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전씨는 인정건설측에 하자보수를 의뢰했으나, 건설회사측은 하청업체에게 의뢰하는 등 차일피일 미뤄지다 5월경에야 현장에 나왔다고 한다.
건설회사측은 7월경 바닥의 합판마루를 모두 걷어내고 원인을 찾으려고 했으나, 끝내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보일러를 가동해 바닥을 바짝 말리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그 후 전씨 가족은 한여름에 한증막으로 변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
결국 2002년 9월27일, 건설회사에서 하자보수공사를 3일 동안 시행키로 결정하고, 그 기간동안 호텔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3일 후에 집으로 돌아왔으나, 모두 14군데는 파헤쳐 놓고도 회사측은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건설회사 관계자는 “안방과 작은 방 장판 밑에 차 있는 습기가 마르지 않아 촉촉할 것”이라며 누수와 무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전문업체도 누수 원인 알지 못해 = 전씨가 회사측에 분노하는 것은 성실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과 인정건설이 부당한 설계변경과 허위 광고로 생활에 불편이 많다는 점이다.
같은 105동 101호와 201호도 비슷한 하자가 발생해 미 분양된 아파트로 이사를 시켜 하자 공사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전씨의 집은 이사갈 곳을 찾아보았으나, 마땅한 집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방치해 왔다는 것.
현재 인정건설은 “거실과 식당 쪽은 말랐으니 다시 원상 복구시키자”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는 “그 동안 당한 가족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덮을 수 없다”며, “안방과 맞은편 작은방 입구가 촉촉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마루를 덮자는 것은 건설회사가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는 속셈”이라며 지난해 10월 수원지방법원에‘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내놓은 상태다.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영문리에 위치한 ‘인정베네치아빌리지’ 105동에 살고 있는 주부 전 모씨는 설을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삶의 의욕을 잃은 채 (주)인정건설의 불성실한 태도에 분노를 터뜨렸다.
현재 아이들 공부방 2곳에 거실의 짐들을 넣어 두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불안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등 심적 피해와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다. 또한 2명은 시멘트 바닥이 된 거실에서 카페트를 깔고 자야만 한다.
◇ 고통받는 가족 = 전씨가 이집을 계약한 것은 지난 2001년 3월31일이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같은 해 11월3일 입주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2년 3월 경 현관에서 거실에 이르는 통로 및 거실, 부엌, 안방 옆의 드레싱 룸 등의 각 마루바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으며, 합판마루가 썩는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전씨는 인정건설측에 하자보수를 의뢰했으나, 건설회사측은 하청업체에게 의뢰하는 등 차일피일 미뤄지다 5월경에야 현장에 나왔다고 한다.
건설회사측은 7월경 바닥의 합판마루를 모두 걷어내고 원인을 찾으려고 했으나, 끝내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보일러를 가동해 바닥을 바짝 말리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그 후 전씨 가족은 한여름에 한증막으로 변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
결국 2002년 9월27일, 건설회사에서 하자보수공사를 3일 동안 시행키로 결정하고, 그 기간동안 호텔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3일 후에 집으로 돌아왔으나, 모두 14군데는 파헤쳐 놓고도 회사측은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건설회사 관계자는 “안방과 작은 방 장판 밑에 차 있는 습기가 마르지 않아 촉촉할 것”이라며 누수와 무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전문업체도 누수 원인 알지 못해 = 전씨가 회사측에 분노하는 것은 성실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과 인정건설이 부당한 설계변경과 허위 광고로 생활에 불편이 많다는 점이다.
같은 105동 101호와 201호도 비슷한 하자가 발생해 미 분양된 아파트로 이사를 시켜 하자 공사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전씨의 집은 이사갈 곳을 찾아보았으나, 마땅한 집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방치해 왔다는 것.
현재 인정건설은 “거실과 식당 쪽은 말랐으니 다시 원상 복구시키자”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는 “그 동안 당한 가족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덮을 수 없다”며, “안방과 맞은편 작은방 입구가 촉촉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마루를 덮자는 것은 건설회사가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는 속셈”이라며 지난해 10월 수원지방법원에‘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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