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입주한 아파트가 물이 새어나와 거실과 식당의 바닥을 뜯고 7개월 째 시멘트 바닥에서 생활하고 있는 본지 보도의 용인시 포곡면의 인정베네치아빌리지 아파트가 부당한 설계변경과 허위광고로 인해 입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본지 572호 7면)
주민들에 따르면 분양당시 팜플렛에 표기한 진입도로와 101동과 102동이 설계 변경됐으며, 분양 당시 부가가치세 부분을 표기하지 않아 47평형의 경우 분양가격이 낮은 것처럼 속였다는 것. 또한 광고지에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신설되는 것으로 해 놓았으나 중학교가 개교했으며, 텃밭 2.5평 등기분양 등을 이야기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진입로 변경 및 단지배치 = 분양 당시 팜플렛에는 진입로 위치가 105동 우측과 102동사이었으나 입주 시 준공상태는 105동 좌측과 중학교 사이로 개설해 놓았다
이 과정에서 인정건설측이 진입로에 대한 설계변경은 하였으나, 지하주차장의 출입구는 변경시키지 않아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려면 180。 회전해야 하는 불편함을 안고 있다. 또한 진입로 변경으로 좁은 S자 코스가 만들어져 초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을 주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분양 시 101동과 102동이 떨어져 있으며 모두 남향 배치였다. 그러나 101동과 102동이 연결되고, 101동이 동향으로 바뀌는 등 일조권 문제가 야기되었다.
인정베네치아빌리지 감리를 맡았던 (주)동화종합건축사사무소 측은 인정건설대표이사에게 수 차례에 걸쳐 보낸 문서에 부당한 설계변경의 실체가 잘 드러나 있다.
한 예로 2001년 7월5일 동화종합건축사가 인정건설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통지’내용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지경계의 변경, 단지 내 도로의 위치변경과 옹벽의 위치·높이·공법 변경 등 사업계획변경승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도면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정과 대책을 7월10일까지 공문으로 당사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7월6일 보낸 공문 ‘설계변경 승인 후 시공촉구’에는 ‘당 감리단의 의견을 수차 통보하였음으로 모든 작업은 설계변경 승인 후 시공하길 촉구한다’고 되어 있다.
분양가격 =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에서 나누어준 분양가격의 내용을 보면 ‘부가세 별도’ 여부를 밝히지 않아 가격이 싼 것처럼 홍보하고, 정작 계약할 때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수를 부리기도 했다.
초기 광고지에는 중간층을 기준으로 47평형 분양가를 1억7808만원, 평당 374만원으로 표기해 놓았으나, 부가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추후 만들어진 광고지에는 47평 분양가를 1억9291만5000원으로 수정했으나 평당 분양가격은 374만원 그대로 표기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이 광고지에도 부가세 관련 표기는 없었다.
부가세와 관련 특별한 표기가 없을 경우 분양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인정건설측은 잔금을 받을 때 계약서의 계약자 날인 하단에 표기된‘※상기금액은 부가가치세별도 금액’이라는 표기를 근거로 부가세 1500여만원을 받아냈다.
초등학교 개교 및 텃밭 2.5평 등기분양 = 분양 광고지에는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신설된다고 했으나, 입주해 보니 영문중학교가 들어섰다. 초등학생을 둔 주민들은 미리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학원 차로 등하교를 하기 때문에 멀리 다닐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학원에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광고지에는 2.5평의 텃밭을 개별등기 해준다고 선전했다. 법적으로 2.5평의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된 주민들은 건설회사측에 배반감을 느꼈다고 한다.
인정건설측은 주민들이 항의하자 옹벽으로 일조건 침해를 받아 작물이 자라지 않는 논의 일부를 매입해 텃밭이라며 무상 임대해주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용인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주민들에 따르면 분양당시 팜플렛에 표기한 진입도로와 101동과 102동이 설계 변경됐으며, 분양 당시 부가가치세 부분을 표기하지 않아 47평형의 경우 분양가격이 낮은 것처럼 속였다는 것. 또한 광고지에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신설되는 것으로 해 놓았으나 중학교가 개교했으며, 텃밭 2.5평 등기분양 등을 이야기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진입로 변경 및 단지배치 = 분양 당시 팜플렛에는 진입로 위치가 105동 우측과 102동사이었으나 입주 시 준공상태는 105동 좌측과 중학교 사이로 개설해 놓았다
이 과정에서 인정건설측이 진입로에 대한 설계변경은 하였으나, 지하주차장의 출입구는 변경시키지 않아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려면 180。 회전해야 하는 불편함을 안고 있다. 또한 진입로 변경으로 좁은 S자 코스가 만들어져 초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을 주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분양 시 101동과 102동이 떨어져 있으며 모두 남향 배치였다. 그러나 101동과 102동이 연결되고, 101동이 동향으로 바뀌는 등 일조권 문제가 야기되었다.
인정베네치아빌리지 감리를 맡았던 (주)동화종합건축사사무소 측은 인정건설대표이사에게 수 차례에 걸쳐 보낸 문서에 부당한 설계변경의 실체가 잘 드러나 있다.
한 예로 2001년 7월5일 동화종합건축사가 인정건설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통지’내용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지경계의 변경, 단지 내 도로의 위치변경과 옹벽의 위치·높이·공법 변경 등 사업계획변경승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도면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정과 대책을 7월10일까지 공문으로 당사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7월6일 보낸 공문 ‘설계변경 승인 후 시공촉구’에는 ‘당 감리단의 의견을 수차 통보하였음으로 모든 작업은 설계변경 승인 후 시공하길 촉구한다’고 되어 있다.
분양가격 =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에서 나누어준 분양가격의 내용을 보면 ‘부가세 별도’ 여부를 밝히지 않아 가격이 싼 것처럼 홍보하고, 정작 계약할 때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수를 부리기도 했다.
초기 광고지에는 중간층을 기준으로 47평형 분양가를 1억7808만원, 평당 374만원으로 표기해 놓았으나, 부가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추후 만들어진 광고지에는 47평 분양가를 1억9291만5000원으로 수정했으나 평당 분양가격은 374만원 그대로 표기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이 광고지에도 부가세 관련 표기는 없었다.
부가세와 관련 특별한 표기가 없을 경우 분양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인정건설측은 잔금을 받을 때 계약서의 계약자 날인 하단에 표기된‘※상기금액은 부가가치세별도 금액’이라는 표기를 근거로 부가세 1500여만원을 받아냈다.
초등학교 개교 및 텃밭 2.5평 등기분양 = 분양 광고지에는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신설된다고 했으나, 입주해 보니 영문중학교가 들어섰다. 초등학생을 둔 주민들은 미리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학원 차로 등하교를 하기 때문에 멀리 다닐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학원에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광고지에는 2.5평의 텃밭을 개별등기 해준다고 선전했다. 법적으로 2.5평의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된 주민들은 건설회사측에 배반감을 느꼈다고 한다.
인정건설측은 주민들이 항의하자 옹벽으로 일조건 침해를 받아 작물이 자라지 않는 논의 일부를 매입해 텃밭이라며 무상 임대해주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용인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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