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참심제 도입 적극 추진

국민 참여 확대·신뢰성 회복 기대 … 형사재판 공판 중심 개선

지역내일 2003-02-03 (수정 2003-02-03 오후 2:53:12)
앞으로 일반 국민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를 구성, 재판하는 독일식 참심제 도입이 적극 추진된다. 또한 형식적으로 진행된 형사재판을 공판중심으로 바꾸고 국선변호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2년의 사법연수원 교육방식 대신 사법시험 합격 뒤 1년간의 공통실무교육을 사법연수원에서 마치고, 판사 검사 변호사 등 각 직역별로 1년이상 분리교육을 실시하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도 검토된다.
대법원은 3일 이같은 2차 사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사법개혁 프로그램 실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법부 판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하다고 판단한 대법원은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미국식의 배심제와 독일식의 참심제를 연구중이다.
대법원은 특히 법관이 아닌 일반인이 참심원의 자격으로 직업법관과 하나의 재판부를 구성, 판결하는 참심제가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판결에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들어 참심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조계 일부에서의 위헌론 제기에 따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심제적 성격을 재판에 가미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우선 사회적 이목을 끈 중요한 형사사건에 한 해 준참심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구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재판에 반영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수사결과를 확인하는 정도의 현행 형사공판제도를 바꿔 법정심리를 중심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120∼130여명의 증원법관 상당수를 형사부에 배치하는 등 형사재판부를 대폭 증설, 주2회 개정과 1법정 1사건주의적 운영으로 법정심리를 충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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