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빈부격차 못지 않게 중앙과 지방간 차이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달 15일 국세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중앙과 지방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14세 과목이 있다.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득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공공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 17개이다.
14개 국세 중 지방세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세금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3가지. 지방행정연구원 이상용 박사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전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의 종류 중 양도소득세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세에 지방소비세 과목을 신설, 부가가치세 세원의 5~10%를 넘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상용 박사는 “국세와 지방세간 조화로운 역할 분담을 위해서는 우선 효율적 배분이 전제돼야 한다”며 “국세로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의 일정부분을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하는 방식도 고려대상”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하지만 “지방소득세 신설 등 논의는 일부의 주장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걸림돌은 무엇인가=국세의 지방세 전환 논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세금이 많이 걷히는 도시와 그렇지 못한 곳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과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한 후 빠져 나간 세수를 중앙이 어떻게 메울 것인지 하는 것이다.
가령 부동산 거래에 주로 매기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거래가 활발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 격차가 심해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을 크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상용 박사는 “1년 동안 양도소득세수는 약 2조원 규모이며 지역간 세수차이도 다른 소득세(이자 배당 등)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2조원 가량이 빠져 나간 공백은 국세청 등 세무당국이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메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세수공백을 없앨 미시적인 방법은 많다”고 주장했다.
◇다른 대안은=이외에도 지방의 재정자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특히 현행 15% 수준인 국세의 지방교부금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000년 8조8253억원, 2001년에 10조431억원 규모이다. 지방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관광세, 광고세, 환경보전세 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하지만 새로운 세수신설은 지방에 따라 규모의 차이가 클뿐 아니라 조세저항도 크기 때문에 신중한 검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14세 과목이 있다.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득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공공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 17개이다.
14개 국세 중 지방세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세금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3가지. 지방행정연구원 이상용 박사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전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의 종류 중 양도소득세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세에 지방소비세 과목을 신설, 부가가치세 세원의 5~10%를 넘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상용 박사는 “국세와 지방세간 조화로운 역할 분담을 위해서는 우선 효율적 배분이 전제돼야 한다”며 “국세로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의 일정부분을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하는 방식도 고려대상”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하지만 “지방소득세 신설 등 논의는 일부의 주장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걸림돌은 무엇인가=국세의 지방세 전환 논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세금이 많이 걷히는 도시와 그렇지 못한 곳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과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한 후 빠져 나간 세수를 중앙이 어떻게 메울 것인지 하는 것이다.
가령 부동산 거래에 주로 매기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거래가 활발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 격차가 심해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을 크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상용 박사는 “1년 동안 양도소득세수는 약 2조원 규모이며 지역간 세수차이도 다른 소득세(이자 배당 등)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2조원 가량이 빠져 나간 공백은 국세청 등 세무당국이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메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세수공백을 없앨 미시적인 방법은 많다”고 주장했다.
◇다른 대안은=이외에도 지방의 재정자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특히 현행 15% 수준인 국세의 지방교부금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000년 8조8253억원, 2001년에 10조431억원 규모이다. 지방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관광세, 광고세, 환경보전세 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하지만 새로운 세수신설은 지방에 따라 규모의 차이가 클뿐 아니라 조세저항도 크기 때문에 신중한 검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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