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원이 비과세 교육기관인 전문대학과 같은 성격으로 운영되더라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3일 서울에서 직업훈련원을 운영하는 A씨가 직업훈련비 등의 수입에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제출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97년부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직업훈련원을 운영해 온 A씨는 국가나 일반기업체에서 위탁받은 근로자의 직업훈련뿐 아니라 2년제 직업전문대학과정과 같은 성격의 교육을 해 오면서 2000년까지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직업훈련원은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과세대상이라며지난해 2월 법인세를 부과했고 A씨는 전문대학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심판청구를 했다.
심판원은 “직업훈련원이 전문대학과 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볼 수 없다”며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통
해 얻은 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3일 서울에서 직업훈련원을 운영하는 A씨가 직업훈련비 등의 수입에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제출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97년부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직업훈련원을 운영해 온 A씨는 국가나 일반기업체에서 위탁받은 근로자의 직업훈련뿐 아니라 2년제 직업전문대학과정과 같은 성격의 교육을 해 오면서 2000년까지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직업훈련원은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과세대상이라며지난해 2월 법인세를 부과했고 A씨는 전문대학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심판청구를 했다.
심판원은 “직업훈련원이 전문대학과 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볼 수 없다”며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통
해 얻은 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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