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없는 심의기구 탈피해야” 여론 높아

법관인사위원회

지역내일 2003-02-04

법관의 인사는 전적으로 대법원장이 갖고 있다. 대법원장의 자문기구인 법관인사위원회는 법관 임면을 심의하는 기구지만 결정권은 없다.
대법관 제청에서부터 일반 법관의 인사까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갖고 사법부를 좌우하는데 법원내부에서는 이를 통제할 만한 장치가 없다.
최근 법원공무원노조준비위에서 대법관 후보를 독자적으로 추천해 올린 것은 이 같은 고정화된 법관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이다.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인사권이 막강하다보니 공무원노조준비위 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와 외부에서 인사제도 개혁과 인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퇴임하는 송진훈 대법관 후임인사와 관련해 얼마 전 일부 소장 판사들은 사법부 내부통신망을 이용해 인사제도의 개혁을 제기했다.
박상훈(사시 26회) 전주지법 정읍지원장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입법부(국회의원), 행정부(대통령)와 달리 사법부는 직접 선출의 기회가 없다” 며 대법관 인사시 변호사회, 검찰, 언론, 시민단체 등 사법부 안팎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진경(사시 27회) 서울지법 판사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인물로 구성된 비공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법원 외부에서도 법관인사위원회 개선을 방안으로 내놓고 있다. 서울대 성낙인 교수는 “법관인사위에 법원 외부 인사도 참여토록 하고 이를 의결기관화 함으로써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고 밝혔다.
또한 “승진과 탈락을 대법원장이 독단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법관들이 이를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도록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 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3일 사법발전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올해 2∼3월 중 법원 내외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법관임용, 고등부장 인사, 대법관 제청권 등 법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법관인사위원회는 대법관과 법원장급 판사 9명으로 구성되고 인사 때마다 구성원이 바뀌지만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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