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결과를 놓고 해당 지자체간 논란이 일고 있다. 전체적으로 개발면적은 늘어났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핵심지역이 개발예정지에서 누락되거나 개발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재정경제부에 보고된 서울대 공학연구소 용역결과에 따르면 광양만권 경제자유지구 개발면적은 2752만평으로 당초 전남도의 요구인 2061만평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와 함께 개발지역을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로 개발해야 한다는 개발전략을 담은 안이 제시됐다. 우선 2005년 10월에 착수되는 우선개발가능지역인 1단계 개발지역에는 광양항 배후부지 1∼2단계와 광양제철 2단계 138만평이 포함됐다.
2010년 이후 개발에 들어가는 2단계 개발지역에는 광양 황금지구 성황지구와 율촌2산업단지가 포함됐으며, 2020년 이후로 개발이 미뤄지는 3단계 개발지역에는 하동 갈사만지구와 기타 8개지구가 예정됐다.
그러나 여수가 사활을 걸고있는 여수 세계박람회 후보지 40만평과 남해지구 300만평 등 관광위락지구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추진 등 다른 방식을 통해 개발할 수 있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제외됐다. 광양컨테이너부두와 여수공항 등도 국가기반시설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반면 하동 갈사만 지구의 경우 기존의 산업단지와 중복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도 금성신도시, 산업단지 무산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반발정서를 감안해 3단계 개발예정지로 포함됐다.
이 같은 용역결과가 발표되자 일부 지자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순천시는 이번 용역결과가 생산기능만 중시하는 절름발이식 개발에 치우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의미가 외국인 활동공간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주거·교육·상업기능을 가지고 있는 해룡 용전과 남가지구를 생산기능과 동시에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다.
여수시도 배후지원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오동도 주변지구를 포함한 관광위락지구가 제외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에 광양시의 경우 배후부지 일부분은 제조업 유치를 위해 관세자유지역으로 별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 한 관계자는 "3단계 개발예정지로 분류된 율촌1산업단지와 순천 남가지구 259만평은 1단계 개발지역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하동 갈사만 지구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이 달 중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체결하고 8월 안으로 재정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도는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비해 이 달 안으로 개발예정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지난달 29일 재정경제부에 보고된 서울대 공학연구소 용역결과에 따르면 광양만권 경제자유지구 개발면적은 2752만평으로 당초 전남도의 요구인 2061만평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와 함께 개발지역을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로 개발해야 한다는 개발전략을 담은 안이 제시됐다. 우선 2005년 10월에 착수되는 우선개발가능지역인 1단계 개발지역에는 광양항 배후부지 1∼2단계와 광양제철 2단계 138만평이 포함됐다.
2010년 이후 개발에 들어가는 2단계 개발지역에는 광양 황금지구 성황지구와 율촌2산업단지가 포함됐으며, 2020년 이후로 개발이 미뤄지는 3단계 개발지역에는 하동 갈사만지구와 기타 8개지구가 예정됐다.
그러나 여수가 사활을 걸고있는 여수 세계박람회 후보지 40만평과 남해지구 300만평 등 관광위락지구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추진 등 다른 방식을 통해 개발할 수 있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제외됐다. 광양컨테이너부두와 여수공항 등도 국가기반시설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반면 하동 갈사만 지구의 경우 기존의 산업단지와 중복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도 금성신도시, 산업단지 무산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반발정서를 감안해 3단계 개발예정지로 포함됐다.
이 같은 용역결과가 발표되자 일부 지자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순천시는 이번 용역결과가 생산기능만 중시하는 절름발이식 개발에 치우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의미가 외국인 활동공간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주거·교육·상업기능을 가지고 있는 해룡 용전과 남가지구를 생산기능과 동시에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다.
여수시도 배후지원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오동도 주변지구를 포함한 관광위락지구가 제외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에 광양시의 경우 배후부지 일부분은 제조업 유치를 위해 관세자유지역으로 별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 한 관계자는 "3단계 개발예정지로 분류된 율촌1산업단지와 순천 남가지구 259만평은 1단계 개발지역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하동 갈사만 지구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이 달 중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체결하고 8월 안으로 재정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도는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비해 이 달 안으로 개발예정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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