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행정심판제도 악용

민원 면피용으로 … 행정력 낭비 지적

지역내일 2003-02-07 (수정 2003-02-07 오후 3:13:44)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선출되면서 지나치게 선거를 의식하여 행정심판제도를 민원 면피용으로 악용하고, 관련공무원들 조차 각종 감사와 주민반대를 우려하여 경직된 행정처분을 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5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95년 도내 행정심판건수가 90건에 불과하던 것이 민선 직후인 ’96년에는 159건이 되고 2002년에는 370건에 이르고 있다.
경북도가 이들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심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직되고 책임회피를 위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가 ‘95년 14%에서 ’96년 23%, 2000년 62%로 증가했으며 2002년에는 370건의 청구사건 중 221건이 청구인의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인용율이 61%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행정심판에서 변경 인용되고 있는 것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적법한 절차를 밟은 각종 인·허가 요구에 대해서 주민 집단반대 민원을 이유로 인·허가 요구를 거부하거나 불허가 하여 도의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시군에서 음식점 청소년 주류제공이나 숙박업소 이성혼숙을 제공하다가 단속될 시, 담당공무원들이 그 위법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영업주의 사소한 부주의에 기인한 경우 관련법규의 처분기준에 따라 일부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음에도 관련법의 입법취지나 목적을 무시한 체 그 위반의 경중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경직되고 일률적인 처분을 하여 행정심판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도내 행정심판청구사건를 살펴보면 보건위생분야가 370건 중 276건으로 75%나 되며,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90건의 24%로 제일 많고, 구미시 61건, 영주시 55건순으로 이들 3개시의 행정심판청구 건수가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가 비슷한 안동시 상주시 문경시가 각 4~6건 정도인 것에 비하면 영주시의 경우 그 9배나되어 도내 여타 시에 비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군 지역에서는 칠곡군이 29건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심판제도는 청구인이 각종 인·허가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군의 상급기관인 경상북도에 심판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로서 행정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심판비용 없이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대구 최세호 기자 seh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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