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의 인권보다 교사 인권 더 중요시"
인권위, 부산교육연구소와 초·중·고 교사 876명 인권의식 조사
우리나라 교사들은 학생·학부모의 인권보다 교사 인권이 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2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교육연구소에 연구용역(책임자 부산교육대학 심성보 교수)을 의뢰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 876명을 대상으로 인권의식을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인권에 관한 지식수준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 인권보호와 확대를 위한 실천수준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및 학생·학부모·교사로 구성된 집단면담조사, 관찰조사, 인권관련 경험을 묻는 포트폴리오 조사 등 다양한 기법으로 진행됐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항목으로 성별·연령·직급·서열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의사표현의 권리 자신의 교육관을 지킬 수 있는 권리 양심의 자유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학생의 인권의식 조사항목으로는 유의미한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 보호권 자치권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이, 학부모의 권리로는 정규교과외 교육활동을 선택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징계에 대한 사전통보권 등이 포함됐습니다.
부산교육연구소의 조사 결과, 교사들은 남자교사 혹은 여자교사인 것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활지도, 학습지도 등에 관해 상급자로부터 나의 고유한 교육관을 지킬 권리 내 양심에 비추어 부당한 업무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 6개의 권리 항목 질문에 대해 4개 문항에서 절반 이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생의 사생활 자유권 가운데 두발·복장의 자유권 및 소지품검사·몸수색·사물함 수색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 교사들은 다른 권리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만 살펴보면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다른 종교활동을 강요당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권리(36.6%) 자치활동에 대한 권리(27.4%) 학생지도와 관계없는 개인신상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하는 것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22%) 인격을 침해할 수 있는 사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21.4%)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10.3%) 두발·복장의 자유권(5.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학생이 체벌 이외의 방법으로 처벌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매우 중요하다'' 또는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50세 이상 교사는 8.5%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39.2%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체벌관행과 관련, 일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조사에서는 학기 초에 교사가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학습 분위기가 잡히며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체벌이나 소지품 검사 등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편 교사의 인권과 관련된 6개의 권리항목 가운데 응답자들은 4개 항목( 직급이나 서열, 연령 등의 이유 또는 기타 다른 기준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예결산, 인사, 학교조직, 행정 등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나의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 생활지도, 학습지도 등에 관해 상급자로부터 나의 고유한 교육관을 지킬 수 있는 권리 내 양심에 비추어 부당한 업무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서 절반 이상이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교사들의 과반수는 학생의 두발·복장 자유권과 사생활 보호 권리를 ''침해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교사들은 학교내에서 인권침해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인권교육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84%가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으며, 단 2%만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협약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사회현안이 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여성인권 장애인 및 아동인권보호 재소자의 인권보호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응답자의 90.1%가 ''인권교육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 학교사회에 인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전국 시도교육 연수원의 교원연수과정과 교원양성 대학기관에,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권위, 부산교육연구소와 초·중·고 교사 876명 인권의식 조사
우리나라 교사들은 학생·학부모의 인권보다 교사 인권이 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2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교육연구소에 연구용역(책임자 부산교육대학 심성보 교수)을 의뢰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 876명을 대상으로 인권의식을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인권에 관한 지식수준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 인권보호와 확대를 위한 실천수준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및 학생·학부모·교사로 구성된 집단면담조사, 관찰조사, 인권관련 경험을 묻는 포트폴리오 조사 등 다양한 기법으로 진행됐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항목으로 성별·연령·직급·서열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의사표현의 권리 자신의 교육관을 지킬 수 있는 권리 양심의 자유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학생의 인권의식 조사항목으로는 유의미한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 보호권 자치권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이, 학부모의 권리로는 정규교과외 교육활동을 선택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징계에 대한 사전통보권 등이 포함됐습니다.
부산교육연구소의 조사 결과, 교사들은 남자교사 혹은 여자교사인 것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활지도, 학습지도 등에 관해 상급자로부터 나의 고유한 교육관을 지킬 권리 내 양심에 비추어 부당한 업무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 6개의 권리 항목 질문에 대해 4개 문항에서 절반 이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생의 사생활 자유권 가운데 두발·복장의 자유권 및 소지품검사·몸수색·사물함 수색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 교사들은 다른 권리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만 살펴보면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다른 종교활동을 강요당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권리(36.6%) 자치활동에 대한 권리(27.4%) 학생지도와 관계없는 개인신상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하는 것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22%) 인격을 침해할 수 있는 사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21.4%)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10.3%) 두발·복장의 자유권(5.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학생이 체벌 이외의 방법으로 처벌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매우 중요하다'' 또는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50세 이상 교사는 8.5%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39.2%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체벌관행과 관련, 일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조사에서는 학기 초에 교사가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학습 분위기가 잡히며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체벌이나 소지품 검사 등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편 교사의 인권과 관련된 6개의 권리항목 가운데 응답자들은 4개 항목( 직급이나 서열, 연령 등의 이유 또는 기타 다른 기준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예결산, 인사, 학교조직, 행정 등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나의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 생활지도, 학습지도 등에 관해 상급자로부터 나의 고유한 교육관을 지킬 수 있는 권리 내 양심에 비추어 부당한 업무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서 절반 이상이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교사들의 과반수는 학생의 두발·복장 자유권과 사생활 보호 권리를 ''침해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교사들은 학교내에서 인권침해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인권교육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84%가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으며, 단 2%만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협약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사회현안이 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여성인권 장애인 및 아동인권보호 재소자의 인권보호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응답자의 90.1%가 ''인권교육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 학교사회에 인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전국 시도교육 연수원의 교원연수과정과 교원양성 대학기관에,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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