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학생보다 자신 인권 우선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 98%는 인권교육 받지 않아

지역내일 2003-02-06 (수정 2003-02-07 오후 2:43:14)
우리나라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보다는 자신들의 인권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다수 교사들이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부산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전국의 초·중·고교사 156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인권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사들은 6개 교사관련 인권항목 중 ‘연령·직급·서열 등에 의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51.9%), ‘자신의 교육관을 지킬 수 있는 권리’(60.8%) 등 4개에서 절반 이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두발·복장의 자유권’(5.7%)이나 ‘소지품이나 몸 검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생활 보장권’(10.3%) 등 학생 관련 항목과 ‘교육활동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13.4%)나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을 선택할 권리’(21.2%) 등 학부모 관련 인권의식항목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생이 체벌 이외의 방법으로 처벌받을 권리에 대해 조사대상 교사의 90% 이상이 ‘매우 중요하다’ 또는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50세 이상의 경우 ‘전혀 중요하지 않다’(8.5%)와 ‘중요하지 않다’(39.2%)는 대답이 상대적으로 많아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교사인권과 관련된 6개 항목 중 ‘직급·서열 등에 의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67.5%)와 ‘주요 의사결정에서 내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57.2%) 등 4개 항목에서 절반 이상이 ‘침해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학생인권과 관련해 ‘두발·복장 자유권’과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각각 67.1%와 58.3%로 나타나 교사는 학교 내에서 인권침해의 주체이자 동시에 대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교사의 인권교육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84%가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그로나 교사들은 사회현안이 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여성인권 장애인 및 아동인권보호 재소자의 인권보호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보였고, 응답자의 90.1%가 ‘인권교육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 관계자는 “학교사회에 인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시급하다”며 “향후 전국 시도교육 연수원의 교원연수과정과 교원양성 대학기관에,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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