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지역내일 2003-02-07
부산지역 각급학교 수업료 큰 폭 인상
공·사립고교 등 부산지역 각급 학교의 수업료가 큰 폭 인상된다.
부산시 교육청은 1급지 공·사립고교의 수업료를 8.0% 인상하는 등 각급 학교의 수업료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부산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입학금은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공립유치원과 공·사립유치원, 방송통신고교의 수업료는 급지별로 7.8%에서 최고 8.1% 인상된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1급지 수업료가 30만원에서 32만4000원으로 8.0% 오르는 것을 비롯해 농어촌지역인 강서지역은 23만6000원에서 25만4000원으로 7.8%, 읍지역은 21만3000원에서 23만400원으로 8.0%, 면지역은 17만1200원에서 18만4800원으로 7.9%, 가덕도는 15만원에서 16만2000원으로 8.0% 각각 오른다.
공·사립고교는 1급지의 경우 109만2800원에서 118만800원으로 8.0%, 2급지는 73만3600원에서 78만2400원으로 8.1%, 3급지는 54만4800원에서 58만9200원으로 8.1% 인상된다.
또 방송통신고교의 수업료도 11만9400원에서 12만9000원으로 8.0% 인상된다.

등록금 납부연기투쟁 선언
한총련과 전국학생회협의회 등 대학생 단체들의 모임인 교육학생연대는 6일 서울 고려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등록금 인상에 항의해 납부연기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로 국립대 등록금이 대폭 인상됐고 사립대의 경우는 400만원이 넘어 학생들의 불만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고대, 이대, 경희대등 전국 50여개 대학에서 등록금 납부연기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날 발표한 ‘한총련 합법화와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전국대학생 요구안’을 통해 한총련을 합법화할 것을 차기 정부에 촉구했다.

강릉대, 대학 구성원 총장 선거 참여 법제화
강원도 강릉대학교가 전국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총장 직선에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총장선거 관련 규정을 법제화했다.
강릉대는 6일 교무회의에서 차기 총장선거부터 직원과 학생 대표 등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기로 합의한 교수총회 결과를 심의, 총장 선거 규정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강릉대는 오는 7일 제4대 총장 선거에서 직원협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민주노총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지부 각 1명씩 직원대표 3명과 기성회, 총동창회, 총학생회 대표 각 1명씩 모두 6명이 참여하게 된다.
강릉대는 그동안 직원 학생 동문 학부모대표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 전 구성원의 총장 선거 참여를 위한 운동을 전개했으며 교수 대표단과의 6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쳐 대학구성원의 총장 선거 참여를 이끌어냈다.
강릉대 관계자는 “전국 국립대중 최초로 충돌 없이 대화와 합의에 의해 총장선거에 대학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게 제도화했다”며 “앞으로 대학 민주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며 차기 선거를 축제 분위기에서 치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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