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지방분권 시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 ① 중앙정부

기득권 버리고 과감히 이양해야

지역내일 2003-02-10 (수정 2003-02-12 오전 10:56:30)
“다음 정부를 지방화시대나 국가균형발전의 시대로 규정하고 획기적으로 분권을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새정부의 비전과 과제를 지방분권으로 설정했다.
지방분권을 주장해온 학자들이 대거 새정부의 인수위에 들어가 지방분권을 주도하고 있다. 여러가지 이유로 지지부진해온 지방분권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중앙정부-자치단체-시민사회의 갈등 또한 만만치 않다. 이중 중앙정부의 기득권 유지가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의 경우 중앙정부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 중앙정부 이기주의 사례 =지난해 10월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정보통신부가 지방체신청에 위임해 수행하고 있는 이 업무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대통령에게 보고도 됐다.
하지만 정부통신부는 불복했다. 11월 재심사를 요청했다. 이양추진위는 12월 재심사에서도 지방이양을 결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통신부는 반발하며 지방이양을 거부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소관 정기간행물등록등에 관한 법률 관련 12개 사무의 경우 시도로 이양이 확정돼 됐으나 문광부의 소극적 자세로 법령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산업자원부 소관 염관리법 관련 3개 사무 또한 산자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법 개정 지연으로 시도로의 이양이 연기되고 있다. 교육부 소관 교원자격검정령 관련 2개 사무는 법제처가 “이양이 곤란하다”며 법 개정 추진을 중단했다.
이렇듯 중앙부처는 핵심권한을 제외한 사무의 지방이양 조차 거절하고 있다.

◇ 저조한 지방이양률=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출범 이후 2002년까지 중앙부처 업무 중 3622개를 지방이양대상사무로 발굴했다. 이중 18개 부처 779개 사무를 이양하기로 확정했다.
그러나 29%에 불과한 227개 사무만이 이양됐다. 환경부 건교부 복지부 등 자치단체와 연관성이 큰 중앙부처들의 이양완료율은 각각 9.6% 17.6% 19.6%로 저조했다.
이렇게 이양완료율이 저조한 이유로 “중앙부처의 소극적 자세, 부처협의가 상당기간 소요돼 법령개정이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이양추진위는 밝혔다. 특히 “중앙부처의 소극적 자세로 이양효과가 큰 핵심권한의 이양은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 “도우미로 탈바꿈해야”=이에대해 행정자치부 현직 국장은 중앙부처의 사고전환을 촉구했다.
이 국장은 “지방분권 시대에 중앙정부는 통제와 규제기능에서 벗어나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도우미로 탈바꿈돼야 한다”며 “과감히 자치단체에 줄 것은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기능을 재정립 하자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업무 중복은 행정적 낭비 뿐만아니라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난 여름 수해가 발생해 수재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낙동강 제방의 경우 축조 설계와 사업 시행, 공사감독까지 국토관리청에서 맡았으나 사후 관리 책임만 지자체에 맡겨 혼선을 빚었던 게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법과 제도의 운영’을 통한 ‘자율과 책임’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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