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하는 중·소형 소각로 5곳 가운데 1곳이 폐기물관리법을 무시하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작년말 16개 시도별 생활소각장 49곳과 사업장 소각로 106개 등 모두 155개의 중·소형 소각로를 점검한 결과 28개소(18%)가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시설을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가 점검시설 15개소 중 6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가 15개소 중 1곳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은 △경북 13곳 중 5곳 △인천 11곳 중 4곳 △충남 7곳 중 3곳 △전북 16곳 중 3곳 △울산 10곳 중 3곳 △경남 10곳 중 2곳 △대전 6곳 중 1곳 등이었다.
◇ 소각로 온도 낮게 운영하기도 = 소형 소각로는 시간당 200㎏ 미만, 중형 소각로는 200㎏∼2t의 쓰레기를 태우는 시설.
특히 2002년 8월 기준으로 전국 총 8173개 소각장의 94.2%에 달하는 소형소각로(7697곳)의 경우, 전반적인 환경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소형소각장은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40나노그램(ng-TEQ/N㎥)으로 4톤 이상 대형소각장(0.1나노그램)의 400배에 이르며 연 1회 이상의 정기측정 이외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는 상태다.
이번 조사에서 처리용량이 시간당 1083t인 ㈜동원제지 등 23개소의 경우 소각로 온도를 기준치인 850℃에 못 미치게 유지했고 군부대 소각시설인 계룡대 근무지원단 등 3개소는 대기배출 허용기준 항목을 측정도 하지 않고 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호남환경은 쓰레기를 완전히 소각하지 않고 처리하는 등 폐기물 관리기준을 위반했고 ㈜덕진섬유는 폐기물관리대장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적발된 28개 중·소형 소각시설 중 9곳은 대기배출 허용기준 항목 측정이나 다이옥신 측정을 실시하지 않는 등 2개 이상의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위반사항을 시·도에 통보, 적정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국립환경연구원과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중소형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한차례씩 시·도 및 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중·소형 소각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850℃ 이상의 고온 유지해야” =한 업계 관계자는 “일일 50톤 이상 규모 소각로의 경우 5분 간격으로 소각로 출구온도를 체크, 컴퓨터로 자동기록하는 장치가 의무화 돼 있으나, 그 이하 규모는 의무사항이 아닌 것도 문제”라며 “특히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소형 소각로의 경우 연소실 온도를 일정하게 높이지 않으면 다이옥신이 다량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의 경우 850℃ 이상의 고온에서 2초 이상 체류하면 대부분 분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간당 200kg 미만을 처리하는 소형 소각시설의 소각량은 전체의 6.6%에 불과하며 시간당 2톤 이상을 소각하는 대형소각시설이 76%의 쓰레기를 처리한다.
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작년말 16개 시도별 생활소각장 49곳과 사업장 소각로 106개 등 모두 155개의 중·소형 소각로를 점검한 결과 28개소(18%)가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시설을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가 점검시설 15개소 중 6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가 15개소 중 1곳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은 △경북 13곳 중 5곳 △인천 11곳 중 4곳 △충남 7곳 중 3곳 △전북 16곳 중 3곳 △울산 10곳 중 3곳 △경남 10곳 중 2곳 △대전 6곳 중 1곳 등이었다.
◇ 소각로 온도 낮게 운영하기도 = 소형 소각로는 시간당 200㎏ 미만, 중형 소각로는 200㎏∼2t의 쓰레기를 태우는 시설.
특히 2002년 8월 기준으로 전국 총 8173개 소각장의 94.2%에 달하는 소형소각로(7697곳)의 경우, 전반적인 환경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소형소각장은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40나노그램(ng-TEQ/N㎥)으로 4톤 이상 대형소각장(0.1나노그램)의 400배에 이르며 연 1회 이상의 정기측정 이외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는 상태다.
이번 조사에서 처리용량이 시간당 1083t인 ㈜동원제지 등 23개소의 경우 소각로 온도를 기준치인 850℃에 못 미치게 유지했고 군부대 소각시설인 계룡대 근무지원단 등 3개소는 대기배출 허용기준 항목을 측정도 하지 않고 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호남환경은 쓰레기를 완전히 소각하지 않고 처리하는 등 폐기물 관리기준을 위반했고 ㈜덕진섬유는 폐기물관리대장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적발된 28개 중·소형 소각시설 중 9곳은 대기배출 허용기준 항목 측정이나 다이옥신 측정을 실시하지 않는 등 2개 이상의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위반사항을 시·도에 통보, 적정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국립환경연구원과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중소형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한차례씩 시·도 및 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중·소형 소각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850℃ 이상의 고온 유지해야” =한 업계 관계자는 “일일 50톤 이상 규모 소각로의 경우 5분 간격으로 소각로 출구온도를 체크, 컴퓨터로 자동기록하는 장치가 의무화 돼 있으나, 그 이하 규모는 의무사항이 아닌 것도 문제”라며 “특히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소형 소각로의 경우 연소실 온도를 일정하게 높이지 않으면 다이옥신이 다량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의 경우 850℃ 이상의 고온에서 2초 이상 체류하면 대부분 분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간당 200kg 미만을 처리하는 소형 소각시설의 소각량은 전체의 6.6%에 불과하며 시간당 2톤 이상을 소각하는 대형소각시설이 76%의 쓰레기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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