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7급 공무원이 현 지방자치단체 보상금 및 포상금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해 화제다.
지난해에도 5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한 바 있는 청주시 흥덕구청 주민자치과 김병철(45)씨는 지방자치 전문지인 〈지방자치〉〈지방행정〉 2월호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및 포상금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 제도의 불합리성을 찾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씨는 보상금과 포상금 제도는 조직내부에서는 공무수행 공적을 격려하는 인센티브이며 조직외부인인 지역주민이 자치법규 위반행위를 신고했을 때 이를 보상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며 ‘세무행정착오민원여비보상제도’의 경우 현재 2000원권 전화카드 1매를 지급하는 것을 폐지하던지, 건당 2만원이상으로 하되 환부금액의 100분의 5이하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세입징수포상금제도’의 경우 체납세금을 징수했을 때 ‘직전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100분의1’(제1호), ‘회계년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징수액의 100분의5’(제2호)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돼있지만 부작용이 많다며 제1호는 삭제하고 제2호는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김씨는 ‘건당 500만원(가산금제외) 이상의 금액을 체납(과년도 분에 한한다)한 미수액을 징수한 자: 징수액의 100분의 5’로 보완하고, 포상금 지급제한 사항을 ‘분기별 300만원, 건당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개정한다면 시청에 징수특별팀을 구성해 고질적인 체납세금을 해소하고 조세형평을 이룰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폐기물관리조례 의한 신고포상금제도’의 경우 주민 신고포상금제도는 계속적으로 권장하지만 단 동일신고자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해 제도의 역기능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김씨는 ‘동일신고자에 대한 년간 포상금은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할 것으로 제안했다.
김씨는 이 논문을 통해 “시대와 사회의 보편적인 법 감정과 상식에 기초해야하며 아무리 잘 만들어진 법규라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정되고 폐지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및 포상금 조례를 재정립함으로써 조세형평을 이룩하고 지역사회 고유한 문화를 지키고 계승하는 실익이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의회의원들은 조례 만들기에만 앞장서지 말고 조례를 지키는 노력에 힘을 다해야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공무원상과 의회상을 정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청주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
지난해에도 5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한 바 있는 청주시 흥덕구청 주민자치과 김병철(45)씨는 지방자치 전문지인 〈지방자치〉〈지방행정〉 2월호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및 포상금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 제도의 불합리성을 찾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씨는 보상금과 포상금 제도는 조직내부에서는 공무수행 공적을 격려하는 인센티브이며 조직외부인인 지역주민이 자치법규 위반행위를 신고했을 때 이를 보상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며 ‘세무행정착오민원여비보상제도’의 경우 현재 2000원권 전화카드 1매를 지급하는 것을 폐지하던지, 건당 2만원이상으로 하되 환부금액의 100분의 5이하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세입징수포상금제도’의 경우 체납세금을 징수했을 때 ‘직전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100분의1’(제1호), ‘회계년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징수액의 100분의5’(제2호)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돼있지만 부작용이 많다며 제1호는 삭제하고 제2호는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김씨는 ‘건당 500만원(가산금제외) 이상의 금액을 체납(과년도 분에 한한다)한 미수액을 징수한 자: 징수액의 100분의 5’로 보완하고, 포상금 지급제한 사항을 ‘분기별 300만원, 건당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개정한다면 시청에 징수특별팀을 구성해 고질적인 체납세금을 해소하고 조세형평을 이룰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폐기물관리조례 의한 신고포상금제도’의 경우 주민 신고포상금제도는 계속적으로 권장하지만 단 동일신고자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해 제도의 역기능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김씨는 ‘동일신고자에 대한 년간 포상금은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할 것으로 제안했다.
김씨는 이 논문을 통해 “시대와 사회의 보편적인 법 감정과 상식에 기초해야하며 아무리 잘 만들어진 법규라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정되고 폐지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및 포상금 조례를 재정립함으로써 조세형평을 이룩하고 지역사회 고유한 문화를 지키고 계승하는 실익이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의회의원들은 조례 만들기에만 앞장서지 말고 조례를 지키는 노력에 힘을 다해야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공무원상과 의회상을 정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청주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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