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는 ‘인사총량제’와 ‘예산총량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17일 인수위 관계자는 “차기 정부에선 장관이 조직과 인사, 예산 권한을 외부입김 없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부처마다 ‘인사총량제’와 ‘예산총량제’를 도입, 부처 조직의 탄력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인사·예산 총량제란 각 부처 장관이 부처 업무수요에 따라 인사와 조직을 가변적으로 운용하고, 사업순위에 따라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그간 각 부처에서는 특정사업을 추진하거나 업무과중으로 인해 ‘과’ 하나를 신설하더라도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특히 예산 전용이 엄격히 제한돼 부처별로 조직과 예산을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조직의 경직화와 저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수위는 인사·예산 총량제를 위해 새 정부 출범후 정부조직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되, 장관 및 부처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업무 성과가 우수한 장관과 부처에 더 많은 권한과 예산을 배분하는 등 책임성을 높일 방침이다.
인수위의 이러한 방침은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는 노 당선자의 정부조직 운용방식을 중앙부처에도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간 역대 정권의 ‘정부개혁=부처통합’ 논리가 실패한 것을 교훈삼아 업무개선을 통한 공무원들의 ‘자발적 개혁’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지방분권 추진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노 당선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직권과 예산권을 주는 대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등에서는 정부조직의 안정성과 부처간 중복업무의 조정 필요성 등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인사·예산 총량제란 각 부처 장관이 부처 업무수요에 따라 인사와 조직을 가변적으로 운용하고, 사업순위에 따라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그간 각 부처에서는 특정사업을 추진하거나 업무과중으로 인해 ‘과’ 하나를 신설하더라도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특히 예산 전용이 엄격히 제한돼 부처별로 조직과 예산을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조직의 경직화와 저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수위는 인사·예산 총량제를 위해 새 정부 출범후 정부조직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되, 장관 및 부처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업무 성과가 우수한 장관과 부처에 더 많은 권한과 예산을 배분하는 등 책임성을 높일 방침이다.
인수위의 이러한 방침은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는 노 당선자의 정부조직 운용방식을 중앙부처에도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간 역대 정권의 ‘정부개혁=부처통합’ 논리가 실패한 것을 교훈삼아 업무개선을 통한 공무원들의 ‘자발적 개혁’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지방분권 추진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노 당선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직권과 예산권을 주는 대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등에서는 정부조직의 안정성과 부처간 중복업무의 조정 필요성 등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