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가해자 학부모와 교육감도 책임

수원지법, “지도 감독 소홀 손해배상하라” … 교사들 제외

지역내일 2003-02-19 (수정 2003-02-21 오후 3:31:11)
왕따로 인해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해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감에게까지 배상책임을 물리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 권순익 판사는 18일 운동부원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해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다며 유 모(18)군 가족 이 경기도교육감과 교사, 운동부원, 학부모 등 2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사들을 제외한 피고들은 연대해 9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군의 지능이 낮다는 이유로 운동부원들이 괴롭힌 점과 가해 학생들이 모두 14세 이상으로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점이 인정되며, 부모들과 경기도교육감은 학생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군 부모가 가벼운 정신지체 증상을 보이는 유군에 대해 교사 등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과실로 정신병 발생에 50% 책임이 있으며, 교사들은 과실이 적어 배상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유군 가족은 유군이 모 중학교 사이클부원으로 활동하던 1999년 10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지능이 모자라고 훈련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 환청과 망상 등 비전형 정신증과 심각한 적응장애 증상을 앓게 됐다며 2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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